선관위는 입후보자들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김우겸
작성일
2020-09-23 16:02
조회
1267
어제와 오늘 제 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후보등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심사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정이 정한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후보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 이후에 법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 13조(피선거권) 5항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잘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가 후보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를 묵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심사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정이 정한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후보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 이후에 법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 13조(피선거권) 5항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잘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가 후보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를 묵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
2008년에 어느 후보가 감독회장에 당선이 되고도 결국 벌금 100만원 때문에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 선관위도 이를 잘 참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