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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금환
작성일
2020-10-21 18:58
조회
551
선거법 [1609]제9조
2항에 선거법위반 사례로 진정이나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위반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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