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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구 감독 사퇴 권면서(장정수호위원회)

작성자
성모
작성일
2015-11-16 17:33
조회
1595
감독사퇴 권면서

지난 10월 29일 입법의회가 열린 선한목자교회에서 변칙세습을 반대하여 올린 현장발의안에 대해
김한구 감독님께서 감리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해 전에 잔여임기 감리사를 직무 수행할 때였는데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일주일 됐는데 우리 지방에 30여년 된 교회인데 아버지가 목회를 잘 했습니다.
온 교인이 100% 원해서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달 전 온 걸로 해서 전 도장을 찍어 줬습니다.
이유는 그게 좋기 때문이었습니다.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아주 평안합니다. 행복하기 까지 합니다.”

위의 발언에는 다음과 같은 범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감독님은 감리사직을 수행할 당시〔137〕제36조(담임자의 파송)②항을 고의로 위반했으며,
공적인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감리사로서 영적, 행정적 지방책임자로서 장정을 잘 지켜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장정을 위배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886〕제3조(범과의 종류) ④교회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⑫문서와 증빙서류를 위조하였으며,
〔887〕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②감리사의 직권을 남용하고, ③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습니다.

그 후 감독이 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자신의 불법을 감리회 최고 회의인 입법의회에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발언은 입법의회를 모독한 것이고 감리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감리교회의 구성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장정수호위원회와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감리교회의 구성원들은
감독님이 책임을 지고 현 감독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면하는 바입니다.

2015년 11월 10일

장 정 수 호 위 원 회
위 원 장 김 교 석 목사



전체 3

  • 2015-11-16 21:05

    잠언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으며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고 하였습니다.


  • 2015-11-18 11:57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 놔서 문제지만 확실하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 사랑하는 분들 상일학원중 중고의 역사는 모르더군요.


  • 2015-11-18 11:57

    상일학원이 모얌마.
    삼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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