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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 장정개정위원들에게...

작성자
오재영
작성일
2015-12-28 15:15
조회
1437
오래전부터 때만 되면 장정개정 위원들(연구위원회)에 대한 말들이 있어왔다.
금년에도 인선과정부터 온갖 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지방을 맡고 구역회를 인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개정에 매달리기 전 기존의 장정을 최소한 한번이라도 신중하게 읽어 보기는 하였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미리 예단하여 개정에만 몰두 할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시행착오 이었는가를 살피는 일이 먼저 아닐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하였는지, 지금 온갖 것들을 들쑤셔놓아 왜 그것들이 필요한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장로의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122] 제21조⑤ 감리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서 이명 하여온 장로에 관한 내용이다. 어찌하라는 내용인가? 전에는 지방인사위원회를 거쳐 1년 급으로 몇 과목을 이수하고 과정, 자격심사후에 지방회의 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복잡한 내용을 신설하여 타 교단에서 장로로 임명 된지 여러 해가 되도록 봉사한 이를 나이를 불문하고 신천장로와 같은 연급으로 다시 3년 동안 교육받으라는 내용인데, 교육을 마치면 다시안수를 받는 것인가?

한마디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대로 본 교단으로 가라는 텃세를 부리는 것인지...
도대체가 거금을 드려 배보다 배꼽이 크듯 전용 예산까지 들여 모임을 갖은 흔적이보이지를 않는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으나 개정위원들이 이글을 본다면 답변좀 하기를 바랍니다.



전체 5

  • 2015-12-28 17:30

    참 답답하군요. 그런 것은 장정개정위원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현행 122단 제21조 제5항은 장정에 쓰여있는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연회에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됩니다. 장정개정위원으로 안타까워 답변합니다.


  • 2015-12-28 19:14

    목사님!
    내가 장개위에 질문한것은 장정개정위원들이 개정전에나 확정전에 기존의 장정을 함께 읽어보았느냐구요....
    개정은 부족한점 보완하고 불합리한 것들은 고치는것이 아닙니까? 지난 총실위에서 기존의 예산 8천만원을 초과하여 1억 4천5백 만원을 소비한 결과가 이처럼 소홀하여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원성이 자자한데 목사님은 어느부분을 담당하셨습니까? 지금 장개위원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 2015-12-28 20:49

    오목사님, 왜 소홀하다고 보십니까? 이해가 안되는군요. 이명고시가 왜 있겠습니까? 진급과정과 다른 것입니다.타 교파에서 이명해온 장로는 이명고시를 보고 장로증서를 받고 파송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장로고시가 있고,별도로 이명고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리고 걸핏하면 장개위원들을 걸고계신데, 참 답답합니다.


  • 2015-12-28 21:28

    목사님!
    개인적으로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판매중인 ‘섬기며 본이 되는 장로’의 안내, 제3장 장로 고시 및 진급과정(개정)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장정74쪽, 130쪽, 154쪽, 284쪽을 보시면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장정이지만 함께 모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장 개 위원들을 걸고 있다고 하시는데, 온갖 격 떨어지는
    소문의 지나온 과정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달 입법의회가 있기 전 또다시 모인다는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수고한 이들도 있겠으나 결과가 참담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본 글에 올리겠습니다. 좀더 수고해주십시요.


  • 2015-12-28 21:56

    오목사님, 장개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장개위원의 한 사람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온갖 격 떨어지는 소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얼 지적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참담하다고 하셨지만, 본 회의에서 현장발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수정동의를 받아서 통과시키는 진행에서 과연 우리 장개위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난 30회에 이어 이번 31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장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름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이 있어 적극 관여했고, 그 결과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본부 구조개편인데 이번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님도 본부부담금 0.6%로 감액해서 살림하겠다고 받아주셨고, 향후 5년간 본부직원의 16%를 감축하겠다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부정원총량제와 임금피크제가 그것입니다. 물론 밖에서 보시는 시각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것 보다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름 최선을 다한 성과라 자부합니다. 좋은 시선으로 보아주십시오. 장개위 원들도 역시 우리 감리회 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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