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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 질문에 답좀 해주십시요.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2-23 17:30
조회
2742
감리교회의 행정책임자로서 소유한 권한인 고소, 고발권(재판법【892】제9조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 고발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 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라는 장정을 이유들어 감독회장님께 고발을 청원하고 계심이군요.

1. 그렇다면 감리교회의 행정책임자로써가 감독회장님에게 진정 해당이 된다 보시는건가요? 이것은 누구의 해석입니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먼저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청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만약 그렇다면 '직무상 고소, 고발이 필요할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라 하였는데 감독회장님이 직무상 거쳐야 할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는 무엇입니까?

3. 그리고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를 거친다 하였으니 이것은 감리교회 의회 행정책임자라 함은 감리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회와 구역회, 실행부위원회를 거친 후에야 그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공탁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리교회의 의회 행정책임자라 하여 함부로 고소고발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독회장님이 고발을 할 경우 발생하는 공탁금은 어디의 승인을 받아 하는 것일런지요? 개인부담인가요? 아니면 본부인가요?

5.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행정책임자로서 소유한 권한인 고소, 고발권(재판법【892】제9조 ⑥ 항'은 감리교회 행정 책임자라 하여 함부로 행할 수 없음인 것을 알면서도 장정수호위원회란 이름으로 전용재 감독회장님께 서울연회 여우훈 감독님을 고발할 것을 청원하는 것은 도리어 감리교회의 의회법과 절차을 무시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정 그렇다면 곧 그것이 불법입니다.

6. 만약 제 주장이 맞다면 어찌 불법적 세습(속칭 짐검다리 세습)을 용인한 것이 서울연회만의 일이 아님을 이미 장정수호위원회분들도 아실 것인데 서울연회만을 문제를 삼는 것인지요? 이것은 자칫 장정수호라는 명분으로 특정연회나 특정인을 음해하려는 일로도 비춰질 수 있음일 것입니다. 장정 수호위원회가 특정인을 음해하려 흠집내기를 하려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7. 장정 수호위원회는 서울연회의 공적 부설 기관입니까? 아니면 서울연회와 무관한 사설기관입니까? 만약 사설 기관이라면 도리어 감독회장님은 이러한 감리교회 내에 존재하는 사설기관들의 활동을 제재하고 신중할 것을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감리교회를 수호하고 지키겠다는 열심은 좋으나 그렇다 하여 사설 기관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마치 공신력이 있는 것과 같이 과장을 하여 감리교회(감독회장과 감독님 등)를 흔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감리교회의 발전을 도리어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불법적으로 세습을 단행하고 용인한 것을 옳다 하거나 옹호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힙니다.



전체 3

  • 2016-02-23 17:38

    지난 댓글에 대한 댓글의 답글이 없기에 다시 올립니다. 이해하여 주십시요.


  • 2016-02-24 16:18

    질문이 넘 길어요.


    • 2016-02-24 21:06

      그렇다면 장정수호위원회의 청원이 장정에 따른 과정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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