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8일(화) 은급재단 공청회에 참석하여 은급제도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합시다!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16-03-03 16:26
조회
2224
감리회 홈피 공지사항과 기독교타임즈에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청회] 공지가 떴습니다.
“개정 은급법과 감리연금”이란 주제로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3월 8일(화) 오후2시~5시까지 종교교회 교육관(2층)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은급재단에서 어쩐 일로 이런 공청회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은급제도는 단지 2008년 이전으로 단순 회귀했을 뿐,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신은급법을 만들면서 주장했던 "은급기금 고갈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설령 부담금이 0.7% 상향되어 문제가 해결된 듯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 시기가 오면 현재의 은금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9년에서 10년 후에 닥칠 일입니다.
그러나 은급부와 은급재단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합니다.
다시 "은급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개정 은급법과 감리연금”이란 주제로 감리연금 가입자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입니다.
3월 8일(화) 오후2시~5시까지 종교교회 교육관(2층)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은급재단에서 어쩐 일로 이런 공청회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은급제도는 단지 2008년 이전으로 단순 회귀했을 뿐,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신은급법을 만들면서 주장했던 "은급기금 고갈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설령 부담금이 0.7% 상향되어 문제가 해결된 듯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 시기가 오면 현재의 은금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9년에서 10년 후에 닥칠 일입니다.
그러나 은급부와 은급재단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했으면 합니다.
다시 "은급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문제의식이 없조.
그냥 월급쟁이들이에여.
가만히 있어도 다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은급법이 그냥 저절로 개정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8년 동안 부단히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 은급법은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은급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할 성찰이 없었고 의지도 없는 이들이 그저 여론에 밀려 개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