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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3-07 22:13
조회
1545
세상의 법에선 더 이상 간통죄란 말을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간통은 있을지 모르지만 간통죄란 말은 사라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간통죄가 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통죄는 더 이상 존재하는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목회자가 간통을 하였다면....
그리고 장로를 비롯한 평신도들이 간통을 행하였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법에선 더 이상 죄가 아닌 간통을 행했지만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죄없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간통죄를 범한 이들을 죄없다 하실까요?

다윗과 밧세바, 이들은 간통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지금의 법으론 절대로 위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대의 법은 어떨까요?

왕의 말은 곧 나라의 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엔 그러지 않았다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시대엔 왕권(행정권)과 사법권이 분리가 되어 절대로 왕의 명이나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마도 다윗왕의 시대엔 다윗의 말이 나라의 법 즉 국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적 율법이 있었지만 나라엔 나라의 법인 다윗의 말과 명령이 있었을 것입니다.
국법은 이미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스스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그러한 왕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법권이 아니며 그것은 종교법도 아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늘의 법이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통에 의해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에가 가장 무거운 죄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식을 자신들보다 먼저 보내야만 하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말할 지도 모릅니다.
다윗 자신에게 밧세바 자신에게 징계하지 않으시고 왜 아무 죄도 없는 아들을 죽게 하였을까?
다윗과 밧세바는 결국 그 징계로부터 피해간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부모가 되어 가장 가슴이 미어지고 마음에 무너져 내리는 고통은 사랑하는 자식을 자신보다 먼저 보내야만 하는 아품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마지막 10번째의 재앙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밧세바는 직접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무서고 떨리는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윗과 밧세바가 받은 그러한 징계를 선호하고 원하시나요?

어떤 모자란 부모는 자식을 희생하여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 하는 자 일 것입니다.
그리곤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이야!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어!"
정말 그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진정 가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된 자의 이기심이며 그것은 죄를 지은 부모에게 내리는 가장 무겁고 떨리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거나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들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세상의 법에선 이제 간통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하여도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강통죄를 죄가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단은 우리 감리교회는 목회자들의 간통과 성도들의 간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1. 만약 어느 목사가 성도와 간통을 하였다면 교단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2. 만약 어느 목사가 직업적 창녀와 돈을 주고 관계를 맺었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사모하여 간통을 하였다 한다면 세상의 법정에선 분명 무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감리교회는 이러한 목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법에선 죄가 되지 않을 것인데 교회에서는 간통한 목사를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제제를 해야만 하는 죄라 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창녀와 돈을 주고 관계를 하였다고 세상의 법에선 과연 얼마나 이러한 사람을 징계하고 죄책을 묻게 될까요?
만약 세상의 법에서 창녀와의 관계를 징계할 수 없다 한다면 교회는 이런 목사의 음란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법에서 무죄리 하는데도 장정을 들어 이러한 음란한 목사를 징계할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징계를 하였을 때 그 징계의 문제를 두고 사회법에 고소한다면 사회법은 과연 교회에서 내린 징계를 옳다 인정해 줄까요?

사회법 그 이상의 질서와 그 이상의 윤리의식과 그 이상의 도덕심과 그 이상의 성도다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법에 하소연하여 무죄를 받아 내고 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낸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저기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문란이 더더욱 기승을 부리려 합니다.
사회법에서 간통의 죄를 묻지 아니함으로 교회안에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에서 간통의 성문란 행위들의 소문들이 들려옮니다.

간통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법과 무관하게 교회는 커다란 죄로 여기며 징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권을 갖고 있는 성인으로써 그 결정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할까요?

사회법과 교회법 간의 괴리감과 그 사이에서의 혼란과 갈등은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 내고도 합법이란 허울과 더불어 목회자들의 탈선적 행위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로 무한 폭주할 것입니다.



전체 2

  • 2016-03-08 09:47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진실로 소문이 들리나요?
    저는 도무지..


    • 2016-03-08 19:11

      소문의 진실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소문이 거짓일 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간통에 대한 교회의 판단과 그에 따른 사회법 간의 괴리감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회법에서 무죄라는 데 사회법에선 죄가 아니라는 데 진정 교회법으로 간통을 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어찌 해야 할것인가입니다.
      현재 감리교회는 사회법 우선이 되고 장정 위의 상위법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민관기 목사님은 성산에 사시니 그런것이죠.
      저야 너무도 속된 곳에 살다보니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너무도 속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소문이 단지 헛소문만 같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글을 씀입니다.
      만약 감리교회안에 간통과 음란의 타락이 정녕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부디 용서하십시요.
      타교단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착각하고 있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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