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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엔 2008년도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6-03-11 19:51
조회
887
은급문제에 관해서는...
2008년 1.1일부터 2015년12.30일까지는, 그 시기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 시기엔, 그것이 <집행 및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현행법>이었으므로.
그 시기에 법을 지킨 사람은 지킨 자에 대한 권리 규정대로 (은퇴시기에) 집행하면 되고,
그 시기에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키지않은 자의 벌칙규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2015.12.30일이후는 개정된 법이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2015년 12.30일이후부터 개정된법이 규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게 왜 소급적용이라 말하는가?
은급재단의 이사들 중엔 제대로된 개념을 지니지못한 인사들이 더러 있을 수는 있다.
은급재단이사회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일까?

아니다.
2008년 -2015년 어간의 8년 동안, 은급법 의무규정을 지키지못해 벌칙조항의 적용을 받게된 이들이,
나중에 손해를 보지않도록 구제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데,
그 외양이 소급적용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다.

강제로 집행되는 부담금 납입이라는 의무준수와 관련해서는,
법을 지키는 이와 지키지않은 이에 대해서는 그 권리 주장과 행사에 있어
차이를 두는 것이 법의 정의이다.

은급부는 그 규정대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소급적용 운운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전체 3

  • 2016-03-11 20:13

    주병환 목사님!
    오래전부터 신 은급문제에 관하여 고민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이미 앞선 이들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열린 마음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협조와 의견들을 모아 현재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하십시오.
    시간을 소비하는 일 쉬운 것 아니지만 수고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누구에게나 오는 것도 아닙니다.


  • 2016-03-11 20:16

    2008년 법이 실재한다고 생각하시지요? 현재 2008년도 법은 없어졌어요. 2016년 법만 있어요. 장정개정판이 곧 출판 되겠지요. 2008년 법이 같이 나올까요? 개정된 법만 나올까요?
    그리고 법이 이렇게 뒤엉킨 이유가 일반 교역자들에게 있습니까? 그걸 주도한 은급부와 재단사무국에 있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책임을 물으려면 그런 몹쓸 법을 만든 은급부와 사무국에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 2016-03-11 21:05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못하는 꽉 막힌 독불장군이시네요.
    김목사님과는 토론이 안될 것 같네요.
    더 이상은 이 주제로 글로써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시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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