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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연회 감독님과 실행부위원님들께

작성자
박종우
작성일
2016-03-14 23:11
조회
2043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감리사의 직무가 지난 2015년 10월 22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정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남연회 감독께서는 2015년 10월 26일자로 동작지방회를 사고지방회라고 임의로 결정하여 감독이 지방회 업무를 처리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감리사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 지방회는 사고지방회입니까? 지방 임원회가 있고 실행부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장정에 감리사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상위법을 준용해서 감리사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감독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작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단 1회도 소집하지도 않고 있다가 조만간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어디서도 읽어보지 못한 자동공포되었다는 새로운 의회법을 가지고 동작지방회를 사고지방회로 또 지정하시렵니까? 그럼 지난번 2015년 10월 26일자로 사고지방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십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뭐하시다가 이제 동작지방회를 사고지방회로 만드시려는 것입니까?

감리회 행정에 환멸이 납니다.



전체 1

  • 2016-03-15 09:59

    그냥 두세요. 무슨 환멸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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