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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기님 글 삭제 및 경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30 14:44
조회
869
명예훼손의 글을 당사자의 삭제요청에 따라2016.7.29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를 경고함.



전체 1

  • 2016-07-31 00:37

    명예훼손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연회 공문에 법무법인 명의와 전회번호가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연회가 법무법인에 직접 확인 문의하라는 암묵적 공문이기에 전화를 드린 것이며 법무법인 명의를 적시한 것입니다. 또한, 감리회 장로님께서 법무법인 대표이고, 감독 개인의 자문 변호인이 아닌 \"기독교대한감리회 자문변호인\"이기에 성함을 기재한 것입니다. 공문을 발송한 해당 연회가 명예훼손인지, 그 공문을 바탕으로 문의를 한 필자가 명예훼손인지 모르오나, 자문변호인 께서 직접 명예훼손이라 하시니 삭제에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자문변호사라 함은 공동체에 기반한 내부사정 즉, 교리와 장정에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 감리회 교인 출신 법조인이 자문 변호사가 되는 것이 타당하여 사료됩니다. 허나, 삭제된 본문 댓글에는 \"우리 법인 소속 변호사가 자문서를 작성하여 연회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자문 변호사가 아닌 소속 변호사가 연회의 자문 요구를 해석 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법적 자문이기에 소속 변호사께서 할 수도 있겠으나, 본 사건은 지방회와 연회 초미의 관심사인데......아쉬운 부분입니다.

    삭제 및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조인께서 명에훼손의 글이라 삭제요청을 하였음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저 또한, 공문 내용을 적시하여 올린 것이 과연 명예훼손인지 법적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이번 글로 피해를 보셨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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