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도 모르시는것 같아 여기에 질문해 봅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아직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결은 커녕 이의신청도 하지않은 가처분 사건을 임의로 행정처리하면 똑같은 가처분 신청을 또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행정책임자들을 잘 선출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아직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결은 커녕 이의신청도 하지않은 가처분 사건을 임의로 행정처리하면 똑같은 가처분 신청을 또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행정책임자들을 잘 선출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