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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도 모르시는것 같아 여기에 질문해 봅니다

작성자
박종우
작성일
2016-08-09 20:41
조회
1131
가처분 결정과 해제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리사의 직무가 가처분결정으로 정지되었다가 다시 회복(연회 본부의 공문의 표현)되려면, 즉 가처분의 결정이 해제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가처분 결정 재판부에서 해제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회본부의 처리는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과는 다르게 임의로 처리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전체 2

  • 2016-08-09 21:03

    참고로 채무자는 아직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2016-08-10 14:04

    종결은 커녕 이의신청도 하지않은 가처분 사건을 임의로 행정처리하면 똑같은 가처분 신청을 또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행정책임자들을 잘 선출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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