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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검위'에 후보자들의 자격 검증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08-24 07:18
조회
1450

'감검위'의 활동이 아슬아슬합니다.
특정 후보 죽이기인지 아니면 그반대로 특정후보 띄워주기인지 알수 없을 요상한 활동으로 급기야 당당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건데
'감검위'에서 지적한 특정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까지 '감검위'의 아슬아슬한 행보를 지적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내려 놓고 보니 '가만있어 봐라... 왜 아무런 문제가 안될 것을 들 쑤셔놔서 마치 감리교회의 커다란 이슈인것처럼 불거지게 하였을까? '감검위'의 아슬 아슬한 그 행보가 진정 특정후보 죽이기였을까? 어쩌면 도리어 특정 후보를 띄어주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이용한 노이즈 선거홍보는 아니었을까? '감검위'의 활동으로 정말로 특정 후보가 엄청난 손해를 받게 된 것일까?

당사자이신 그 후보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였으니 기자회견까지 하셨겠지? ㅎㅎ

이 시점에서 저는 '감검위'의 오세영, 최상철 목사님께 후봏자들의 자격 검증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우선 현 전용재 감독회장님의 자격문제에 대하여 검증을 요구합니다.

1. 현 감독회장님은 사회법에 분명하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셨습니다. 감독회장으로써 자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2. 현 감독회장님은 사회법을 통해 감독회장의 직위를 회복하셨습니다. 총특재(장정)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회법을 의지하여 회복된 감독회장님이 진정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으로써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3. 현 감독회장님은 감독회장 후보등록시 '법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한 것은 사회법으로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현 감독회장님은 사회법으로 금지한 것(범죄경력조회서의 사용 목적 위반)을 스스로 행한 범죄자이십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감독회장의 자격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른 차기 감독회장 후보들에 대한 자격 검증을 요구합니다.

저는 현재 몇 분이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하셨는 지도 모릅니다. 다만 등록을 다 마쳤고 선관위에서 후보자 자격 검증 중에 있다고 여길 뿐입니다. 선관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특정후보 흠잡기를 통한 간접 선거와 그에 따른 기자회견을 비롯한 특정 후보의 인품을 찬양하는 글들을 통해 특정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현격(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하게 그 존재감이 부각이 되어 있음을 알기에 모든 후보들에 대한 공통적인 자격검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등록한 후보들 가운데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2. 만약 제출하지 않은 후보가 있었다면 장정에 의한 감독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 그리고 만약 모든 후보들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였다면 장정에 의한 감독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4. 장정의 판단에 문제가 안된다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 사회법의 판단을 요구한다면 불법이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5. 저는 분명 장정상으론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도리어 후보자가의 자격을 온전케 할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판단하는 것과 같이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회법에 의한다면 불법이며 범죄사실로 인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후보자들은 안타까지만 그 어느 분도 감독회장의 자격이 온전하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 전 여기서 '감검위'와 감독회장 후보자님들께 감히 '쇼당'을 외쳐 보겠습니다. 불경건하다 해도 용서하십시요.

'감검위'의 소속 목회자님들은 선관위의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받아 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선관위와 별도록 계속해서 후보자들의 자격 검증을 해나가실 것입니까?
만약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계속할 것이라 하신다면 제가 제기한 후보자의 자격문제에 대하여 명확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청해 봅니다.(선관위로부터 경고도 받으셨군요. ㅎㅎ)

만약 '감검위'의 활동으론 불가항력적인 후보자 자격 검증의 일이었다 생각을 하신다면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리교회 전체를 향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차기 감독회장 후보님들께도 동일하게 불경하게 또 다시 '쇼당'을 외칩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요.

진정 후보자님들께선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회법에선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만 하는 중범죄를 자행한 것입니다. (제 친구인 경찰서 정보과장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부정하진 못하실 것입니다.

장정의 요구와 선관위의 요구에 어쩔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하신다고 해서 사회법에 금지한 것을 행하신 일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 없음 또한 분명하게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은 현 감독회장님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있을 선거의 결과를 두고 진정되게 수용하지 않고 또 다시 사회법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감독회장 당선자가 장정과 사회법에 의해 흠이 있다 하여 과거와 같이 고소고발을 난발하실 것입니까?
만약 선거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장정을 들추적 거리거나 사회법을 기웃거릴 것이라면 먼저 지금 후보자 여러분들이 감독회장의 자리에 욕심이 있음으로 사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자행한 범과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셔야 할 것입니다.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한 것은 현 감리교회의 장정상으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여기시고 합리화를 시키신다면 어떤 분이 감독회장이 되시던 차기 입법 총회에선 사회법에서 금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장정을 수정하려는 의지를 분명하게 표하시길 원합니다. 만약 수정이 불가하게 된다면 단서라도 달아 사회법에 호소하는 일들이 없도록 방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조항들은 도리어 사회법을 명백히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경력조회서'를 통해 불거진 과거 감리교회 능욕사태에 대한 화합과 치유의 일환으로 제가 몇 차례 주장한 것과 같이 현역 목회자의 자리에서 은퇴하신 김국도 목사님께 잃어버리고 빼앗긴 감독회장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림으로써 과거의 부끄러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리교회의 화합과 치유의 길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될 것이며 현 감독회장님과 차기 감독회장님들이 김국도 목사님 앞에 그리고 전체 감리교회원들 앞에 당당한 감독회장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부끄러운 감리교회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은 (현 감독회장님은 의지가 없으실 것 같으니 뒤로하고) 차기 감독회장님이 되시려는 후보님들의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과 그에 따른 신실한 행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감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선거가 잘 진행이 되고 그 결과를 모든 감리교회원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게 될 것이라면 반드시 후보자님들 가운데 한 분은 차기 감독회장님이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위한 감독회장이 아닌 감리교회의 명예와 감리교회원들을 위한 헌신의 자리로 여기신다면 구하지 않았던 감독회장님으로서의 명예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바의 일들도 분명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 믿습니다.

"후보자님들은 먼저 감리교회의 명예와 감리교회의 장정을 따라 행하십시요.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전체 4

  • 2016-08-25 13:53

    답이 좀 늦었네요?
    1) 감독회장 벌금100만원은 교회문제였기에 문제 없다고 판단 받은 적이 있지요.
    2) 범죄경력조회서 제출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측 해석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가하게 해석함.
    3) 아직 후보 등록이 되지 않아 다른 질문은 답변 할 수 없네요.


    • 2016-08-25 15:38

      감사합니다.
      1) 교회의 벌금을 담임목사의 이름으로 납부한 것이니 문제가 안되다 하심이군요.
      담임 목사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벌금이 부과된 것인데... 교회의 문제였으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불법을 행하도록 승인한 것이 더욱 큰 문제가 아닐런지요? 뭐 과거의 일 그렇게 판단했다 하니 그 자비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개인의 법과는 문제가 되고 교회의 범과를 승인한 담임목사의 범과는 문제가 없다.... 극히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생각이 되어 지네요. ㅎㅎ

      - 만약 개인이 이단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되고 담임목사는 스스로 이단의 사상을 갖지 않았지만 교회가 이단의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을 담임목사가 승인을 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 만약 담임목사 개인은 절도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절도를 승인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 만약 담임목사는 테러를 행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이름으로 테러를 행할 것을 승인하면 그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 만약 담임목사와 교회가 법적인 무지로 인해 죄를 범해 차후에 그 법적 책임을 승인자인 담임목사에게 지웠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담임목사는 개인이면서 교회의 대표입니다.
      더불어 담임목사는 교회의 대표이며 개인이기도 합니다.
      담임목사로 행한 것이라면 공사가 공은 공이고 사는 사가 아니라 공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담임목사의 타락이며 OOO목사의 타락은 개인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OOO 담임목사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이되기도 합니다.

      2) 분명 사용자(후보자)와 취득자(선관위-감리교회)가 분명 형의 실효등에 대한 벌률위반이 되어 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것이란 경고의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문제가 없다. 대체 어떤 법적 근거를 들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16-08-24 13:30

    명예 장정 좋은 일입니다.


    • 2016-08-24 17:48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감독회장님감이 진정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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