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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청탁(請託)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09-08 18:11
조회
967
부정청탁(不正請託)

청탁(請託)은 청하여 남에게 부탁함이다. 請은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 말하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靑(청 하고자 한다)으로 이루어지며 하고자 하는 일을 청한다는 뜻이고 託은 뜻을 나타내는 말씀언(言 말씀)部와 음(音)을 나타내며 동시(同時)에'건네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乇(탁)으로 이루어지며 말을 맡겨 건네주는 뜻이고 전(轉)하여'의지하다(依支--)','부탁하다'의 뜻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했으며 오는 28일 청탁금지법과 함께 시행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했다.

세계경제 10위권이라는 한국의 부패정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부정부패만 없어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기업이 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만 연 10조원이다. 이는 청탁과 접대 없이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걸 반증한다.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게 급하다.

선물이라는 이름의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를 관행이라고 용인하면서 청렴과 개혁을 말할 수는 없다. 권력자와 공직자를 접대하지 않아도 기업 활동 등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공직자와 기업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기는 어렵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 등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장관급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이상 30만원, 5급이하 20만원으로 정했다. 사례금 총액은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등의 경우에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1시간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안 날부터 이틀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법 때문에 한우·인삼·과일·곶감·굴비 등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요식업, 골프장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부모는 날씨가 좋아도, 비가 내려도 걱정이듯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희비가 엇갈리고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는 흔하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고 답을 찾아야한다.

법의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240만명,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돼있는 금융·법조·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법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향후 재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기업의 로비는 국회의원에게 집중될 게 뻔하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 청탁 독점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민원을 청탁하는 브로커가 아니다. 국가적 과제를 다뤄어야 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과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의 허점이다.

고위권력층에는 더욱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은 일단 의미가 있다. 고위권력층의 도덕적 의무는 강조돼야한다. 법령을 철저하게 운용하여 경제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부정과 부패척결은 국민 모두의 과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우리의 과제다.

주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지만 법령·기준상 절차에 따른 공개적인 요구,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법령·기준·제도 개선 요구 법정기한 내 처리 요청 또는 진행 상황 등 확인 직무, 법률관계 확인·증명 질의·상담 형식의 설명 요구는 합법 행위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1

  • 2016-09-08 18:13

    교회 안에서도 부정청탁은 추방되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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