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리회 감독회장 후보는 김영진. 박인환 두 후보 뿐인 이유!
작성자
오세영
작성일
2020-09-30 08:42
조회
1695
선관위는 10.5일 김영진, 박인환 두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심의를 거쳐 10.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독회장 후보 자격에 대한 재 결의를 할 계획임이 9.28일 총회행정부에서 서류를 주어 확인하였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많은 분란과 법적다툼을 일으키며 감리회를 큰 소용돌이로 몰아갈 사안임을 밝히고 법적으로 근본적 하자가 있는 선관위의 일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윤보환 직대의 재 결의 요청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1) 윤 직대는 감독회장 후보가 되고자 9. 23일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법적인 해석은 감독회장 후보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직대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통상적 법 해석입니다.
2) 윤 직대는 감독회장 후보에 입후보 했기에 이해당사자가 되어 있어 재결의 요청이 불가 합니다.
3)선거중지 및 연기가 되면 감리회의 일정상 (총회, 지방회, 연회) 윤직대의 자격에 흠이 되었던 25년 기한이 치유되기에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재결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4) 재결의 청원이 와도 윤 직대는 이미 기호추첨이 되어 등록이 완료되었고 선거가 시작되어 감독회장 후보 정책발표회까지 있었기에 재결의를 할 시점이 도과되었음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2. 재결의 시기가 이미 도과되어 재결의를 할 수 없는 시점이다.
1) 재 결의는 최대한 기호추첨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선거전에 돌입하여 며칠이 지났고 정책발표회 녹화도 본부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미 시기가 도과되었습니다.
2) 10.6일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재 결의를 한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선관위로 만들어 불법을 지나 무법한 선관위가 되기에 이후 구상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 김영진, 박인환 두 후보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의 권한이 지났기에 심사.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 선관위의 법 해석과 적용이 너무 미숙하여 그동안 필자는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직대의 재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전체회의를 통하여 재 결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심의분과위원회가 10.5일에 모여 결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미숙한 진행을 보여 문제가 많습니다.
선관위가 기어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두 후보를 재 결의에 부치고 결과가 후보자격 박탈로 이어진다면 한 캠프의 사람으로서 선관위재결의 효력을 정지 시키고 두 후보만으로 감독회장 선거가 총회 이후 진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는 선관위에서 어떤 행태를 보여도 김영진, 박인환 두 후보만이 금번 선거에 존재 할 뿐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많은 분란과 법적다툼을 일으키며 감리회를 큰 소용돌이로 몰아갈 사안임을 밝히고 법적으로 근본적 하자가 있는 선관위의 일정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윤보환 직대의 재 결의 요청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
1) 윤 직대는 감독회장 후보가 되고자 9. 23일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법적인 해석은 감독회장 후보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직대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 통상적 법 해석입니다.
2) 윤 직대는 감독회장 후보에 입후보 했기에 이해당사자가 되어 있어 재결의 요청이 불가 합니다.
3)선거중지 및 연기가 되면 감리회의 일정상 (총회, 지방회, 연회) 윤직대의 자격에 흠이 되었던 25년 기한이 치유되기에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해 재결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4) 재결의 청원이 와도 윤 직대는 이미 기호추첨이 되어 등록이 완료되었고 선거가 시작되어 감독회장 후보 정책발표회까지 있었기에 재결의를 할 시점이 도과되었음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2. 재결의 시기가 이미 도과되어 재결의를 할 수 없는 시점이다.
1) 재 결의는 최대한 기호추첨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선거전에 돌입하여 며칠이 지났고 정책발표회 녹화도 본부에서 있었던 것인데 이미 시기가 도과되었습니다.
2) 10.6일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재 결의를 한다는 것은 무소불위의 선관위로 만들어 불법을 지나 무법한 선관위가 되기에 이후 구상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 김영진, 박인환 두 후보는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의 권한이 지났기에 심사.재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신분입니다.
* 선관위의 법 해석과 적용이 너무 미숙하여 그동안 필자는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직대의 재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전체회의를 통하여 재 결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심의분과위원회가 10.5일에 모여 결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렇게 미숙한 진행을 보여 문제가 많습니다.
선관위가 기어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두 후보를 재 결의에 부치고 결과가 후보자격 박탈로 이어진다면 한 캠프의 사람으로서 선관위재결의 효력을 정지 시키고 두 후보만으로 감독회장 선거가 총회 이후 진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후보는 선관위에서 어떤 행태를 보여도 김영진, 박인환 두 후보만이 금번 선거에 존재 할 뿐입니다.
같은 선관위가 재심하고 재결의한다?
코메디하나?
민법, 형법상, 재심과 재결의는 상급기관으로 이첩됨.
그리고 상고심에서 재심과 재결의가 받아들여지면,
하자 치유 비용 발생시킨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유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의법에 적용되는것이다.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당한 선관위 관계자가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최선을 다한것이 사실일진대,
현선관위의 재심과 재결의는 더 많은 법적 오류를 발생시킬 하지말아야 할 일이다.
그리고 사랑과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문자에 매달려 안전인수격으로 법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노라니 타락한 존재들의 군상같아 같은 감리교회 목사로써 실망스럽고 서글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