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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심이 불법을 행했을까? 윤보환목사가 불법을 행했을까?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0-10-08 23:15
조회
809
윤보환목사는 오늘 열린 총회실행부회의에서 총특심이 불법으로 기소했기에 따를 수 없다고 했다.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장정 1419단 제19조(심사기간) 2항을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총회 특별심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법 위반 중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은 매우 중대한 범과에 해당한다. 왜 그런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윤보환목사와 박계화목사는 바로 "선거 중립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박계화목사는 거짓말을 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두 사람을 고발해 달라는 청원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총특심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니 박목사 자신이 누구에게 고발당했는지 몰랐다고 한 말은 거짓말인 것이다. 이미 고발청원서에 고발청원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윤보환목사는 9월 11일에 접수한 고발장을 14일 동안 행정기획실에 보류하고 있었다. 총특심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고발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장정 규정이다. 그런데 9월 11일에 접수한 고발장을 9월 25일에 총특심에 통보했다. 심사 기간이 도과하기 하루 전에 통보한 것이다. 이럴 권한이 윤보환목사에게 있는가? 이것이 장정을 지키는 것인가? 그리고 총특심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행정기획실을 동원하여 다각도로 방해했다. 정작 본인이 장정을 지키지 않았으면서 총특심이 장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총특심이 어떻게 심사를 진행했는지는 총특심 일지를 보면 잘 나타나 있다. 손으로 자신의 눈은 가릴 수 있지만,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참 안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말로 창피하지도 않은가? 이것이 오늘날 감리교회의 수준 같아 창피하기 그지 없다.



전체 6

  • 2020-10-08 23:47

    만약에 정말 박계화목사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정말 몰랐다면 이는 행정기획실이 농간을 부린 것이다. 고발청원서를 선관위에 전달하지 않았다면, 박목사가 몰랐을 수도 있겠다. 그랬다면 행기실은 책임질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 2020-10-08 23:59

    한마디로 꼼수의 절정을 보는것 같다,


  • 2020-10-09 00:04

    누가 되든, 어느 편을 들든, 더 가면 안 되는 어떤 선에 도달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께서도 마음 편하시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목사님을 이해할만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과 날선 글들을 주고 받기도 했지만, 저부터도 목사님의 마음이 여리신 것을 잘 압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10-09 00:05

    기피신청을 임명권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권자인 직대가 피고발인 신분이니
    윤보환 직대는 박계화 선관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게끔 꼼수를 썼고
    행기실 서리 이종범 목사는 임명권자 직인도 없는 개인 직책과 사인을 한 문서를 발급하는 무모한 용기를 낸 듯 합니다.

    기피 신청의 절차와 문서의 문제성도 상당하여 위법성은 분명하다고 생각되지만
    총특심이 기피신청을 받지 않은 것 역시 위법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기피신청 결정권자는 직대 아닌 총특심위원장”이라는 해석을 했고 총특심위원장이 1반 반원으로 참여하여 전원 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라 할 수 없는 피고발인 측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도 있다고 해석됩니다.

    위원장이 기피신청을 받아 2반으로 배정을 하거나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고 새롭게 구성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심사의 절차적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교석 목사님은 고발인 중 한 분이신데
    피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기피신청을 한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총특심 일지를 입수하셔서 이렇게 공개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 2020-10-09 09:02

    총특심과 총특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게 방해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독회장 직무대리조차도 총특심과 총특재의 재판을 방해하는 감리교회 행정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 2020-10-09 22:06

    감리회 목사로서 교리와 장정은 잘 지키고 있는가?
    교리와 장정은 뒤로 팽개처 놓고 사회법으로 먼저 나가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를 찾으려고 나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조금 아는 법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는 하지 않았는가?
    내가 선배라는 이유로, 상대가 직급에 상관없이 후배이기에 예의 없이 말하거나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맞는것 같아도 실상은 행정절차나 진행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닌, 실제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상 할 것인가?
    이러한 등등의 것들을 생각해 보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글을 올리거나 행정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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