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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고 이기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작성자
장광호
작성일
2020-09-16 18:05
조회
1283

진실을 밝히고 이기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목사님, 진실을 묻습니다"가 지난 5.12일 방영되었으니 벌써 4달이 지났고 5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누구에게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질문을 받았으니 답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본인이 답하면 되는데 왜 네가 굳이 나서서 답하라고 권하느냐'라며 힐문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개인에게도 있지만, 로고스교회와 서울남연회, 감리교회와 한국교회 전체에다 물은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에 대해 무섭도록, 크게, 깊이, 침묵하고 있는 감리교회에 속한 이름 없는 한 일원으로서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한 손 보태는 것뿐입니다.

MBC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인터뷰를 소상하게 방송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고소 고발이 있었고, 그 건에 대해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는 성문제는 불기소처분하고 일부만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 붙임 : 심사결과에 대해 로고스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문자 참조.


이 문자에 의하면 성문제 관련 불기소처분은 당연하지만, 재정 관련 일부 기소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잘못한 심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사태의 본질은 여전히 전임자의 사주에 의한 모함인 것처럼 하고요.

어쨌든 심사결과가 1차적으로는, 피고인이 10년전과 동일하게 전임자로부터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는 주장에, 서울남연회가 이를 인정했음을 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 처분이 제대로 된 심사결과였다고 확신한다면?

당사자와 로고스교회, 그리고 로고스교회 담임자 직무대행은
이제 '우리는 성문제와 관련하여 연회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으냐'라며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서울남연회도
당연히 그 방송국에 대해 연회 입장에서의 답을 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알아보니 전혀 문제가 안되어서 불기소했다'라고.

성직자윤리위원회 역시도
사과 성명서를 새롭게 내고, 권면서는 철회해야야만 하지 않을까요?
체면을 조금 구기긴 하겠지만.

'진상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한 채 잘못된 성명서를 내어 로고스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

'특히 당시 담임목사를 옹호하느라, 본부교회 문을 부수고 토론회를 무산시키느라 몸소 헌신했던 부목과 성도들을 치리하라고 잘못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회한다'라고요.

그래야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옳은 처신을 통해서 권위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물의(?)를 야기한 공대위도 정식으로 사과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쯤되면
서울남연회 감독 후보자들에게 부탁드린 제 조언도 철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이 사태 처리에 대한 의사 표명을 부탁드렸음에도 일관되게 보여주신 탁월한 선택의 침묵과, 또한 동료애와 함께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현명한 눈을 의심한 것 때문에요.

'후보님들, 죄송합니다'라고?


감리교회 본부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말고 서울남연회의 심사위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MBC PD 수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주셔야하지 않겠습니까?

감독회장 선거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태 수습 역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송전에 휘말려 그 앞날이 힘들 후임 감독회장에게 넘기지 마시고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허위 보도였다고.

그래야만 성범죄자나 양산하고 비호하는 그런 감리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작은 일이겠는지요?
이것 하나만 잘해도 직무대행의 업적은 높이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장에 30만 조회수를 향해 가는 유튜브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그 유명한 <관계자>에게 한 것처럼 당사자로서의 위엄으로 압력을 속히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지금까지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해 준 수많은 서울남연회의 지지자들(추종자들, 정치 목사, 정치 장로, 불기소 심사위원들, 침묵한 이들 등등)의 충성스럽고 눈물어린 노고가 비로소 그 값어치를 다하고 빛을 발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면

진실을 밝히고 승리하는 것은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을까요?

그 진실과 함께 이기는 이들을 보는 순간이 역시
멋지지 않겠습니까?



붙임 : 제목 전달: 2020. 9. 12. 로고스교회 공[Web발신]

2020. 9. 12. 로고스교회 공지사항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서울남연회 교단 심사재판 건과 기획위원회 결의사항을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 2019년 10월 21일 송기수 장로 외 5명이 전준구 담임목사님을 서울남연회에 [공금횡령] 등으로 고발하였다가 2019년 12월 2일 고발취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 2020년 6월 2일 로고스교회 내부자료(감사보고서 등)을 건네받은 서울남연회 소속 임재학 목사, 안성민 목사, 그리고 로고스교회 최종철 권사, 원종혁 권사가 전준구 담임목사님을 서울남연회에 [공금횡령]건으로 고발하였고, 지난 8월 28일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3. 2020년 7월 6일 차재영 장로, 이종순 장로, 이명우 장로, 백한기 장로, 추홍식 장로, 임재희 장로, 조영천 장로 7명은 전준구 담임목사님을 [공금횡령과 성문제]로 다시 고발을 하였고, 그 결과가 지난 8월 28일에 나왔는데, MBC 피디 수첩에 나온 성문제는 불기소 처분되었고, 공금횡령 관련 5건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4. 동일한 범과(공금횡령)의 건은 당연히 병합심리를 해야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병합심리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두 반으로 나누어 심사하여, 한 반에서는 똑같은 공금횡령 건을 불기소 처분하고, 또 다른 반에서는 기소 처분을 하는 불합리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5. 심사 진행 중 심사위원들이 교회의 평안과 교인들의 안정을 위하여 쌍방 화해를 종용하였는바, 전준구 담임목사님은 화해를 하겠다고 한 반면, 차재영 장로는 화해를 단호히 거부하여 화해가 결렬되었습니다.

6.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는 동안 담임목사 직무(설교 및 행정업무)가 정지되고, 담임목사 직무대행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7. “교리와 장정”에 따라 2020년 9월 11일(금) 오전 7시 서초지방 장윤식 감리사님이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선임 부목사 이병희 목사님을 담임목사 직무대행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교단의 재판은 다음 주에 시작하여, 2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 10여 년 전 담임목사님을 퇴진시키려는 ‘비대위’들이 “담임목사 직무정지를 시키겠다. 강단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등등으로 용역까지 동원하여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시험들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 4

  • 2020-09-16 19:43

    J목사의 진실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까지도.


  • 2020-09-16 23:13

    장광호 목사님, 항상 귀한 글 감사합니다.
    명백히 보이는 범과를 해결하지 못하면 감리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감리교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정되며 공교회성이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2020-09-17 08:55

    아직도 진실을 왜 속히 못 밝히는지 참으로 답답하군요.


  • 2020-09-17 20:52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리교회는 기원보다도 못한 걸까요?

    도대체 감리교회 지도자들은 얼마나 더한
    욕을 먹어야 보랏빛 성의를 탐하지 않을까요?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한국기원이 성폭력 의혹에 연루된 전 프로기사 김성룡의 제명을 최종 확정됐다.

    한국기원은 17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김성룡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김성룡 징계'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법원의 선고에 따라 새로 구성한 재심위원회와 함께 열린 이번 임시이사회에는 총 35명의 이사 중 임채정 총재를 비롯해 28명(위임 7명 포함)이 참석해 김성룡 제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찬성 26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김성룡의 제명이 최종 결정됐다.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2018년 7월 본원의 명예와 전문기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처분 받았던 김성룡은 한국기원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7월22일 '한국기원 이사회에서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취소를 선고했다.

    이 결과에 따라 8월7일 한국기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다시 제명했고, 결과에 불복한 김성룡의 재심청구에 대해 17일 이사회를 통해 김성룡을 제명시켰다.

    한편 이날 임시이사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강명주, 김주현, 이창호 이사에 대한 재선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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