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속으면 안 됩니다.(불법을 가려내야 합니다)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09-13 09:09
조회
652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속으면 안 됩니다. 고발조치하여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연회가 총회의 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에서 판결된 15명의 선거권 없는 이들의
명단을 끼워 넣어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서울지방법원에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확인가처분" 신청서를 2020.9.4일 제출한 것은 감리교단의 질서와 기능을
문란케 하며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연회의 행정책임자가 스스로 감리교단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감리교단의 장정과 재판을 통하여 결정된 판결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단의 선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위법이
정상적인 행정으로 위장하며 스스로가 위법을 자행하면서 선거의 중립을 해치고, 선거를 막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울연회의 한 지방처럼 선거권자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아닌 중부연회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중부연회가 위법을 하도록 하는 이들의 소행이며, 이를 분별치 못하고 법원에 신청한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은
선거의 중립을 지키지 않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을 하는 것입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바로 잡고, 교단을 기만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명단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1. 중부연회의 선거인 명단은 직권남용으로 제출한 불법 선거인 명단입니다.
중부연회가 제출한 선거인 명단에 시흥남지방 평신도 15명을 제출한 것은 중부연회가
제34회 감독.감독회장을 선거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으며, 선거중립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중부연회의 선거방해 행위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하여 주기시를 바랍니다.

2.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중부연회행정책임자를 고발 조치하여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직무를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1622단제22조(선거중립의 의무)
다음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엄정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⓶항 감독,연회의 총무와 소속 직원<개정>
2항에 근거하여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을 고발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왜, 중부연회가 제출한 선거권자 명단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가?
⓵ 중부연회가 제출한 명단은 2020. 5.19일 명단이었습니다.
⓶ 5.19일 명단에 시흥남지방 평신도 15명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5.7.일 총회행정재판 판결에서 시흥남지방 지방회의 결의가 무효로
판결되었기 때문입니다.

⓷ 2020.5.19일 중부연회 개회시에 시흥남지방의 연회원 중 평신도들에 대한
회원권 문제가 있어서 회원 점명 시간에 2020.5.7.일 총회행정재판에 판결한 것을
상소하였다고 하였으나 상소장이 접수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부연회가 코로나19로 연회를 1일만 하는 연유로 상세한 발언을 할 수 없어서
총회행정재판에 대한 판결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하였다고 하니 총회특별재판
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중부연회를 개회하였습니다.(중부연회시 녹화와 녹음됨)

⓸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2020.7.27.일 중부연회 시흥남지방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흥남지방 평신도 15명의 명단은 중부연회 선거인 명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부연회 행정책임자의 직권남용이며, 선거중립을 어기는 것이며
불법선거로 이끌고 있으머, 선거무효로 유도하여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하여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여겨 그 위법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여 선거가 무효가 되고, 재선거로 가는 불행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⓹ 중부연회가 제출한 선거권자 명단에 시흥남지방 15명이 끼워 들어간 문제는
중부연회의 임시연회 문제와 별개의 문제이며 5.19일 명단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지방과 연회의 문제는 분명하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 이 문제는 시흥남지방의 지방회에 대하여 총회행정재판과 (2020.5.7일)
총회특별재판에서(2020.7.27일) 시흥남지방 지방회의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시흥남지방 판결을 적용하여 중부연회의 의결정족수 문제로
현재 중부연회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하여 임시연회가 취소된 것이며,
시흥남지방의 선거권자 15명의 문제는 2019.5.19일 중부연회에 이미 회원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며,
총회의 행정재판과 특별재판으로 15명은 선거권자에 대해서는 판결로 들어갈 수 없다고
판결이 된 것으로 반드시 중부연회의 선거권자중에서 시흥남지방의 선거권자 15명 평신도에 대해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중부연회의 선거를 무효로
만드는 불법을 중부연회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부연회는 이상한 선거행정을 하지말아야 한다.)

중부연회가 2020.5.19일 연회 때의 선거인 명단을 제출하면서
시흥남지방회의 15명을 끼워 넣은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이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 다른 의도가 없다면 중부연회는 15명의 선거권을 철회하여야 한다.

이는 알고도 끼워 넣은 것으로(이미 연회에 청원서를 냈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회가 시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끼워넣은 것으로) 이는 심각하게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감리교단과 중부연회원들을 기만하는 사건이며 중부연회의 선거를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중부연회원들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교단은
그 책임을 중부연회 행정책임자에게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직접하는 이들을 솎아내야 한다.
행정책임자의 이름으로 행정책임자의 뒤에서 이러한 일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돕지는 못할 망정,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행정책임자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중부연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시도되고 있다면 이는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중부연회의 감독후보자들에게 불공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한 선거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장정에 의거하여 중립을 지키지 아니한 연회의 직무에 대하여 고발조치하여
선거후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거가 될 시에는 중부연회 행정책임자들과 그 일을 주도한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5.19일 선거권자 명단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흥남지방 15명은 구별하여 제외시켜야 합니다.

시흥남지방의 15명의 명단은 총회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판결된 사항으로
선거권자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흥남지방 15명을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총회선거를 치르는 것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특별재판의 판결을 위반하는 직권유기입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무유기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중부연회가 이미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으로 판결된 시흥남지방 15명의 명단을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끼워 넣어서 제출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제34회 감독.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직무를 방해하는 것이며, 15명을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선거를 진행할 시에는
이미 총회에서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에서 판결된 사항을 어기는 것이므로 선거후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중부연회의 감독선거와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유.무효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부연회에서 제출한 명단중에 시흥남지방 15명의 평신도 명단을 중부연회가
스스로 제외시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고발조치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선거권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오니 중부연회에서 제출한 선거인 명단에서 15명 시흥남지방
평신도 선거권자를 제외시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단을 몇 사람이나 개인이 제출한 것이 아니고 중부연회가 하였기에 중부연회
스르로가 15명을 제외시키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교단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⓺ 중부연회는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하면서 시흥남지방 평신도 15명은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의 판결에 의거하여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에 시흥남지방 15명의 선거권자 명단을 끼워 넣어서
중부연회는가 선거중립의 의무를 어기고 기독교대한 감리회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하는 행정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⓻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중 시흥남지방 평신도 15명의 명단을
제외시키고 선거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평신도 단체에서
항의를 한다면 그것은 장정을 어기고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치유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발생케 하는 것이며, 단체가 선거를 방해하는 것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15명의 당사자들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하여는 시흥남지방 2019.1.25일 위법한
지방회를 한 이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0.2.21일 지방회를 위법하게 한
이들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읽어주기시 바랍니다.

****** 좀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15명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 시흥남지방 15명의 평신도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는...
1)시흥남지방이 2019.1.25.일 위법하게 연회평신도 대표19명을 선출한 것으로 인한
것으로 책임자들의 위법한 행동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감리사 선거가 계속
위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방회가 적법하게 되어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시흥남지방 15명의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는 지방회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것은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을 하면서 이미 판결된 것으로 판결을 알아보면 됩니다. )
2019.1.25일 위법한 지방회로 인하여 감리사 선거가 계속 무효되었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 그리고 2020.2.21일 지방회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유 때문입니다.(총회행정과 특.재에서 판결됨)

⓼ 좀더 이야기 한다면, 중부연회의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중부연회를 열어 치유코자 임시연회 결정에 대한
격론을 벌이다가 2020.8.13.일 개최와 2020.8.18.일 개최를 의론하던 중에
시흥남지방의 지방회가 총.특에서 무효가 되었으므로 시흥남지방이 2020.8.16.일
지방회를 개최한 후, 중부연회 임시연회는 2020.8.18.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중부연회 임시연회를 열기로 공지하였습니다.

⓽ 중부연회 임시연회를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경기도와 인천시에서 코로나19로 방역을 위하여 집합금지명령이 발표되고
중부연회는 2020.8.16.일 임시연회를 취소한다고 알렸습니다.

⓾ 그러므로 중부연회가 제출한 선거인 명단의 시흥남지방의 연회평신도 15명을 중부연회
선거인 명단에 끼워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총회선관리위원회의 직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행위입니다.
장정1622단 제22조(선거의 중립의무)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는
중부연회가 직권을 남용하여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을 방해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장정 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⓸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입니다.

⑪ 중부연회의 법률대응팀원 중에 자격이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없는 이로 인하여 중부연회의 법률대응팀이 하는
일들이 적법하지 않는 일이 되지 않도록 중부연회에서는 법률대응팀의 구성원에 대하여
자격에 문제가 되는 이를 제외시켜는 조치를 취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총.선.관위는 중부연회에 공문을 보내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⑫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중부연회 선거권자에 대한 문제를 중부연회가 나서서
행정책임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룰대응팀이 나서므로 위법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연회가 회피하는 일이 되며
만약에 법률대응팀이 위법한 일을 하였을 때 책임소재에 대하여 중부연회가 책임을 질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이 문제의 전면에서 해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⑬ 법률대응팀 자체가 자격 시비가 되는 이가 있으며,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가
자격 문제를 바로 잡아서 총회선거 업무가 바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중부연회의 질서를
기능을 문란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⑭ 그러므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명단에서 시흥남지방 15명(평신도)
을 제외 시켜주시고, 중부연회 감독선거에 문제가 되지 않고, 감독회장 선거에
법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⑮ 이 문제 제기가 바른선거를 위하고, 선거 후에 법적 시비로 2년, 4년을 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시흥남지방의 문제를 모르는 것이며, 이미 재판으로 판결한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2019.1.25일 위법한 지방회 이후 지금까지 지방은 갈등으로
홍역을 치루어 왔습니다. 2020.2.21일 지방회가 위법하다고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15명의 선거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⑯ 혹시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오해되어, 제34회 감독.감독회장
선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치부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 제기로 인하여 위법과 불법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⑰ 또한 총회선거관리 직무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자기 진영에 유불리를 따져서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⑱ 선거를 틈타서 위법을 행하려는 이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시흥남지방이 2019.1.25.일 지방회를 위법으로 하고, 그 위법으로
인하여 중부연회 2019년 개회가 지연되고, 지방에서 중부연회에 몇 사람들을
고발과 고소를 하여 당하고, 당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총회재판으로
판결을 받고, 2020.2.21일 지방회가 또 위법으로 지방회를 하고 그 위법에 대해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으로 판결을 받은 것을 뒤집으려는 음모가 깃든 행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 15명을 끼워 넣는 것은 그 불법을 용인하며, 감리교단을 기만하고, 지방을 농락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시도는 더 큰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며 치유키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감리교단의 혼돈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⑲ 15분의 평신도들께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나 선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지방회원들이 함께 물어서, 2019.1.25.일 이후 지방의 교회들과 성도들,
연회와 교단을 어지럽힌 일과 2020.2.21일 지방회를 위법으로 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러한 위법함을 다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15명의 선거권 문제는 총회의 행정재판과 총회의 특별재판의 결과로 결정된 것이며 위법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므로 오는 엄청난 문제를 생각하며 선거권을 침해케 한 당사자들에게(2019년 지방회를 위법으로 한 분들과 2020.2.21일 위법한 지방회를 하고, 2020.5.17일 임시지방회를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 ) 15명이 선거권 침해받은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을 문제 삼는 것이 위법이 아니고, 위법을 바로 세우는 데 엄청난 고생과 희생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좀 생각하여 주시고, 선거권에 대한 침해 문제는 두 번의 지방회(2019.1.25일과 2020.2.21일 지방회)를 위법하게 회의를 진행한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15명을(시흥남지방 평신도 - 이미 판결 받음) 선거인 명단에서 제외시키 주셔서 감리교단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남지방 15명의 선거권자는 이미 교단에서 판결받은 것입니다.

******* 출교에 대한 심각한 문제 - 시흥남지방 선거권자 15명을 끼워 넣어서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범호:2020카합21763 선거권자선출결의유효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교단에서 재판하여 판결한 것을 사회법으로 가져간 것으로 이것은 출교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시흥남지방 15명을 살짝 끼워 넣으려는 세력들에 의하여 시도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법이 감리교단을 혼란케 하는 행위로써 그 뿌리를 밝혀서
감리교단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며, 감독.감독회장 선거때마다 등장하여 교단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다시는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의 역사를 새롭게 써야 할 것입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총회선거 업무에 선거중립을 지키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고 매회 선거 업무에
직권남용이 개입되는 연회의 행정에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선거문화를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단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여
연회의 한 개 지방회에서 2019.1.25일과 2020.2.21일 위법한 지방회가 감리교단 전체를 뒤 흔들어 놓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전국 어느 지방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연회가 지방의 문제를 공정하게 치리하지 못하므로 일어나는 행정에 대하여 꼭 총회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바로 잡도록 하는 연회의 행정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632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777
13711 홍일기 2024.01.01 327
13710 함창석 2023.12.31 244
13709 홍일기 2023.12.30 363
13708 안신범 2023.12.28 534
13707 박영규 2023.12.27 215
13706 박영규 2023.12.27 198
13705 홍일기 2023.12.26 319
13704 홍일기 2023.12.24 351
13703 함창석 2023.12.24 182
13702 장병선 2023.12.22 519
13701 박영규 2023.12.20 205
13700 박영규 2023.12.20 276
13699 최세창 2023.12.20 156
13698 홍일기 2023.12.19 381
13697 홍일기 2023.12.19 393
13696 홍일기 2023.12.19 389
13695 장병선 2023.12.19 439
13694 함창석 2023.12.17 162
13693 주활 2023.12.15 354
13692 박영규 2023.12.15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