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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단은 주식회사가 아니고 독립된 개체교회의 연합체다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09-12 08:27
조회
746
감리교단은 개체교회들의 연합체입니다.
개체교회(교회가 작든, 크든, 미자립이든, 자립이든 교회 하나,하나가 개체교회이다)
(장정205단, 206단, 207단 개체교회의 설립,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폐쇄)

개체교회가 당회에서 교단 탈퇴를 결정하면 교단은 간섭 끝이다.
단지 형식상으로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했던 부동산을 빼주는데
재판을 할 뿐이다. 그리고 편입이 안 된 교회의 재산도 마찬가지로 유지재단 허락 받아야....
(그리고 그 형식상의 재판을 하면서 6,000만원이라는 재단의
예산을 허비한다. 결국은 부동산을 내어주기 때문이고, 그게 법이고, 그게 현실이다.)

첨부: 개체교회의 설립과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개체교회의 폐쇄가 장정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해당 당사자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담임자와 지방실행위원들과 지방 감리사와
연회의 감독과 연회총무는 교회의 폐쇄에 대한 행정책임에
대하여 불법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 불법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감리교단은 주식회사가 아닌데 왜 자꾸 민법을 들먹이면서 율사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가?

장정에 없다면 그럴 수 있지.....................요

장정을 들이 밀면서 장정이 그렇다고 꼼짝 못하게 하다가....................
필요하면 민법이니 뭐니 ................. 다시는 그러지 말아달라...................고요.

그렇게 하면....그니까 교단에 배 멀미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장정에 있으면 장정대로 판결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내키면 사회로 가자나요........
이래 왔자나요...................

교단의 재판을 하면서 어떤 때는 장정,.....장정하다가.................
또 어떤 때는 장정은 무시하고..................민법에 의하면.............민법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일인거 같아요 ..................
교단을 혼란케 하는 일 아니에요............

연회가 정한 회원에 대해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는 할 수 있지만
왜 연회가 정한 인원을 마음대로 뺍니까? 자격이 없다, 있다는 할 수 있어요.
회원에 넣은 것이 위법이다, 위법이 아니다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율사들께서 연회원으로 결정되고 연회록에 이미 발행된 이들을
무슨 자격으로 마음대로 뺀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율사님들이 그러시면 배 멀미하고 있자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선거권이 없다고 하니까...............
법원에 가서 해결한다.
법원에 가신분들 법원 결과에 따라서 출교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장정은 그 잣대를 동일하게 어른이나 어린 사람이나 누구나 동일해야죠.


이제는 제발 장정이라고 했다가 ,.........민법에는 그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라이센스 준거 아니자나요......
물론 라이센스 받는데 노력은 엄청하셨겠지만 .................
그래도 어른(elders) 아니십니까?

그래도 같은 배(교단)에 타고 있자나요?

배 멀미 함께 하자나요? 배 멀미하면 귀중품 안 챙기거든요....
배 멀미하면 정신없어요? 보이는게 없다고요?
하늘이 뱅뱅돌고 보이는게 없다고요........속이 뒤집히고요........
엉망진창이 되는거죠.......체면도 없어요.......

장정에 있으면 장정대로 하고요.
장정에 있으면 민법소리 안 하고 장정대로 해야하고요.

출교라는 규정 없애고, 장정이 완벽하지 않자나요?
사회법정에 가는 것, 누구는 출교 따져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출교라는 조항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지 말고..........
동일하게 실행위원회도 해야하고요......
공연히 애매한 일해서 교단 시끄럽게 되고요.....

고발한정주의라는 말은 없애고.......
법 앞에 평등하게 헌법인 상위법에 어긋나는 장정 고치고....
누구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하면 누구도 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장독이나 마을회장님들이 동네 일보는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유지되고, 소문이 나고, .....

사자들이 어린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
그런나라 됩니다.

제발...............이요..........



전체 6

  • 2020-09-12 08:38

    '감리교'가 아니라 '감리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대표는 의회의 장이고 행정에서 대표입니다. 즉 교권주의의 망령이 사라지고 의회주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감리회'라고 명칭하지 않는게 어떡 누룩일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교리와 장정]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습관이 몸에 밴 가운데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뭉쳐서 감리회를 위해 일하겠다고 앞에 나선다면, 남들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말하기 어려운 자기 모순 가운데 이 자체가 이권을 매개로 연결된 고리라서 이를 끊어내는 개혁은 어렵다.

    갱신.... 예전에 감리회에 갱신 운동을 하던 분들이 있었다 하던데...... 그 세세한 내용과 그 배경은 잘 모르나...... 그들의 고민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 분들이 천국에서도 지금 감리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면 좋겠다. 여기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 2020-09-12 09:51

    고작 20칸의 공간에 하루에도 몇번씩 등장하는 분!
    성경과 기도는 언제보고, 기도는 드립니까? 아래글에 임성모라는 이도 교수라드니, 마찬가지고, 남의 배려없는 행태들이 참으로 염려됩니다...


    • 2020-09-12 10:34

      오목사님 이름으로 올린 글만 검색해도 수 백개의 글이 뜨던데,
      본인은 되고 남은 안 되나 봅니다


    • 2020-09-12 15:12

      저도 오재영 목사님이 글 많이 올리셔서, 오재영 목사님과 늘 같은 생각으로 오재영 목사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재영 목사님이 염려 됩니다.


  • 2020-09-12 10:54

    가을철의 메뚜기는 아니고 너무나 엉망인 모습들에
    목회 33년 만에 글 몇번 올렸습니다.
    가을철마다 찾아오는 메뚜기 아닙니다.
    이래서 되겠는가?
    감리교단이 어찌 이런가?
    연회와 교단의 모습들을 보고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에 글 몇번 올리는 것입니다.

    교단의 모습에 대해
    글을 안 올렸던게 죄악이었습니다.


  • 2020-09-12 12:02

    주식회사와 같은 경제활동 일반에 관한 법률은 상법입니다. 민법은 개인 일반이지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영리'이고, 교회는 '비영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리적이어야 하고, 비영리적이어야 합니다. 두가지를 지키지 않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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