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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 감사관련 총회실행부위원회 회의를 보고...

작성자
박영락
작성일
2020-08-04 17:07
조회
964
지난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상도교회 수시감사 보고 과정에서 ”매매결의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반박 글을 올린다.

"상도교회 매매과정은 불법이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1. 매각반대 교인들의 제명
상도교회 매각과정은 처음부터 범죄를 계획하고 시작된 것으로 매각을 반대하는 교인 38명을 임시당회에서 제명한 것부터 애초에 불법이며 제명을 인정하여 매각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행정책임자들은 장정을 다시 공부하시길 바란다.

입교인 명부정리는 정기당회에서만 가능하며, 2015.05.17.자 임시당회에서 38명을 제명하였으나 2013년 당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은 2015.06.07.자로 교인제명이 불법이라 판결하였다. 임시당회 제명결의가 유효한가?

2. 구역회의 위법
매각 구역회에서 감리사는 미파 된 장로 3인을 임의대로 인사위를 통해 파송하고 구역회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장정은 정기지방회만 장로파송이 가능하기에 자격이 없는 구역회원이 참석한 결의이므로 불법인 것이다.

3. 기본재산의 손실
1차 계약업체 ㈜상우디벨럽먼트는 매입대금 466억원을 제시하였으나 무산시키고, 2차 계약업체 ㈜디지피티앤아이는 매입대금 452억원과 리베이트 60억원의 서류가 작성되었지만 무산되었고, 최종 계약업체 ㈜태건과는 매입대금 452억원과 리베이트 96억원으로 최종 계약, 지급받았다. 리베이트 거래는 당시 행정책임자들이 몰랐다 항변하기에 차치하고... 매입대금 14억원 적은 452억원으로 최종 계약되었음을 수차례 알렸음에도 ”매각 과정에 불법이 없다“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매우 궁금하다...

4. 행정책임자들의 오류
정상적인 매각 구역회는 ‘매각 대금의 합리화’ ‘매입하는 업체의 건전성(추후 잔금지급 역량 등)확보’ ‘매각 후 예배처소 논의’ 등의 회의를 거쳐야 함에도 단 5분 만에 관리부장 매각 제안서 낭독으로 끝이 나고, 똑같은 구역회를 감독이 주재하는 촌극이 발생하였다. 즉, 구준성은 감리사의 구역회가 위법함을 감지하여 감독으로 하여금 재차 구역회를 개최토록 한 것이다. 또한, 재단 이사회는 감리사의 구역회 회의록으로 승인하였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감리사, 감독이라면 ”왜? 상도교회를 매각해야 하는지의 타당성과 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없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며 당시, 상도교회는 두 곳으로 갈라져 예배를 드렸기에 매각 반대하는 교인들 의중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 매각을 승인한 행정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행정책임자들의 편향적 행정으로 75년 상도교회를 사라지게 만든 이유이기에 그러하며 어찌된 영문인지 현 감독도 매각과정에 문제가 없다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아울러, 위의 내용들을 수십 차례 연회, 이사회에 진정하였으나 무시당하였다.
심지어 당시 사무국 직원들의 멸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1월 임기 시작하는 총무에게 찾아가 상도교회 상황을 인지시켰고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구두약속도 있었으나 총무가 되어서 돌변하였다. 96억원 리베이트 사건을 보고하였으나 ”증거를 대라“는 황당한 반문으로 할 말을 잃었었다. 반대 교인들은 국제범죄수사대에 사건첩보를 하였고 사무국은 마지못해 피해자 자격으로 수사에 응한 것을 사무국이 자진하여 수사의뢰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가당치 아니하다.


'상도교회 매각 ”이사회 결의는 대법 판결로 합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1. 이사회 결의의 위법함
2016.11.17.자 이사장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상도교회 매각을 승인하였으나, 이는 불법이다. 즉, 감독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장정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4년마다 행정총회가 개최되는 연도의 9월경 시행된 감독회장 선거에서 선출되어 총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당선자로 공고되면 감독회장 당선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그 후 10월말 개최되는 행정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4년 임기를 개시하며 그때부터 4년 후 차기 행정총회에서 후임 감독회장이 취임할 때까지(겸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기에 감독회장 당연직 직책의 임무는 취임식을 기점으로 시작된다. 또한, 상도교회 매각 사안의 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종료된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은 불법인 것이다.

2.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소송 신청
하여, 상도교회 매각 반대 교인들은 교체된 이사회에 "전임자들이 승인한 이사회결의를 무효 시키고 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진정을 수차례 하였으나 "전임자가 행한 행정이기에 바꿀 수 없다"는 답변으로 교인들 스스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고들(매각반대 교인들)의 소송 취지 일부는 이사회결의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었으며 관련 행정처분에 있어 유보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주무관청의 허가는 늦게 나왔고 해당 구청도 승인보류 하였다.

3.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
법원 판결문에는 "2015.05.17.임시당회에서 원고들이 제명된 것이 인정되기에 원고부적격 여부가 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지방, 연회는 ‘매각반대 교인들은 상도교회 교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판결문을 부디, 제발....세밀히 읽어보길 권면, 또 권면한다.

"원고들이 상도교회 교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상도교회 교인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상도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기재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명의신탁 되어 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상도교회가 그 명의로 교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행태로 할 수 있을 뿐 일부 교인인 원고들이 제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라고 판결하였다.

쉽게 풀이해...일부 교인들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 판결한 것을 마치 매각결의 및 이사회승인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전인수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니...부디, 모르면 배우시고 배워도 모른다면 ”직“을 맡지 마시길 바란다.

4.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주장하는 행정책임자들께...
지난 글과 같이 상도교회 리베이트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 행정책임자들은 ”자신들의 임기에 발생된 일이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것은 가당치 아니한 처사이다.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여 복원하는 것도 책임자의 모습이며, 불법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책임자의 모습일 것이다.

사회 기업에서의 감사는 절대적이다. 감사의견이 ”거절 또는 부적격“이 나오면 상장기업은 상장폐지가 된다. 즉, 회사가 부도나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회는 감사의견을 보고만 받는 것이 큰 문제이다. 지난 2015년 총회감사위원회(위원장이주익목사)는 상도교회 감사를 실시하며 변호인까지 선임하였고 최종 감사의견은 "상도교회 매각은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불법" 의견을 개진하였다. 재단이나 총회가 감사의견을 보고만 받고 무시한 결과 수백억 감리회 재산이 손실되었다.

이러함으로 현 총회감사위원회(위원장김덕창목사)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누군가는 일부 교인들의 의견만 듣고 감사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현재 상도교회 교인들은 임시당회에서 제명한 38명의 교인만이 법적 지위가 있는 상도교회 교인이기에 다른 이들의 주장은 가당치 아니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찌 감리회를 만장일치로 탈퇴 결의한 이들이 상도교회 교인이라 말하는가 말이다...



결론지으며...

그동안 상도교회 교인들은 끝이 없는 암흑의 터널을 가는 것과 같았다.
담임자의 목회폭거, 지방, 연회의 편향적 행정, 진정, 탄원, 고소 고발의 무의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예배와 기도를 계속하였고 주님께서 응답하였음을 확신한다.

총회 감사위원회가 공의와 정의로 감리회를 세우고 있기에 그러하다.



전체 1

  • 2020-08-04 22:41

    위와 같이 상도교회 매각과정과 그 후의 과정도 불법 투성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매입 당사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 불법인 것임에도 이사회결의가 없어도 된다며 관례를 운운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말이다. 모든 행정은 상식에 기반하고 행정규정과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교체됨에도 이사회결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에 반하는 것이다.

    2년의 시간동안 잔금지급을 연장해주는 것이 행정지원인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상도교회를 매입한 회사는 부실회사이고 부채가 산적하여 잔금지출 능력이 없음에도 수백억 대출 받도록 도와주고 잔금지급 받은 일이 잘한 일인지 묻고싶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 말이다.

    이러함에도 자신들은 억울하다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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