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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전관(前官)

작성자
함창석
작성일
2016-10-01 17:48
조회
1330
전관예우(前官禮遇)

전관(前官)은 전에 그 벼슬자리에 있던 벼슬아치로 以前 어떤 직함이나 자격(資格) 등(等)을 나타내는 명사(名詞) 앞에 붙여 전날(前-)의 경력(經歷)을 나타내고 일정(一定)한 직책(職責)을 맡은 군인(軍人)이나 일정(一定)한 직위(職位)에서 일하는 공무원(公務員)을 나타내는 말이다.  

前은 뜻을 나타내는 선칼도방(刂(=刀) 칼, 베다, 자르다)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歬(전 舟(주 배→탈것)와 止(지 발의 모양→나아가는 일)으로 이루어지며 官은 갓머리(宀 집, 집 안)部와 㠯(이 많은 사람)의 합자(合字)이며 官(관)은 많은 관리(官吏)가 사무를 보는 곳→관리(官吏), 관청이다.

전관예우(前官禮遇)란 '장관급 이상의 관직을 지냈던 사람에게 퇴직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 전반을 일컫는다.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민간은 퇴직한 공직자를 높은 연봉을 줘가면서 고용하기도 하고, 또는 전직 공직자에게 많은 수임료를 주고 해당 공직자가 근무했던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건의 자문, 소송, 기타 해결을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있어선 부패의 사슬로 지적되고 있다.

판, 검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를 하게 되는데, 그만둔 판, 검사의 자리에는 후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의 후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이 관례였다. 폐단이 많은 관례여서 점차 법으로 제한하는 추세이다.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정직 이상의 징계를 두 차례 이상 받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 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38인 가운데 32인이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 사이에 수임한 대법원 사건(판결 선고 기준)은 1875건이다. 특히 전체 사건 1875건 가운데 70%(1326건)를 변호사 10인이 독식했다. 10인이 1인당 평균 132건을 수임했다. 나머지 22인이 평균 25건꼴로 수임한 것과 비교해 다섯 배나 많다.

상위 10인은 연도별로 약간 변동이 있었지만 32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이름을 올린 변호사는 16인에 불과했다. 서로 번갈아가면서 순위를 주고받은 셈이다. A 변호사는 2011년~2015년 매해 1위를 기록하다가 올해는 19건으로 2위로 한 계단 내려갔다. B 변호사는 2013~2015년 2위를 기록하다가 올해 1위에 올랐다.

전직 고위 공직자는 그 값어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부정한 청탁이나 로비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알아서 전직 공직자의 업무의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전관예우를 법원이나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 공정위 및 경찰관서 등으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징계를 하게끔 하였으나, 실제 징계한 사례가 드물 정도로 불공정한 현실을 주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체 1

  • 2016-10-01 17:51

    감리회 안에는 \'전관예우\'같은 게 없나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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