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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언-Ⅰ

작성자
김남수
작성일
2016-10-22 12:06
조회
1565
우리의 선언-1.

1. 우리는 나성동산교회의 사태가 하루 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한다.

2. 우리는 감독의 치리를 통해 새로 만든 자치법에 감리회 모법에 없는
독소 조항(7단3조1-2항)이 첨가 된 것을 인지 하고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

【7】제3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감리회 장정에 준하되 미주자치연회와 관계되는
사항은 자치법에서 정한다.
①감독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에서 갈등 및 대립을 일으키는 교역자 및 평신도에 대하여 특별 조사위원회의 요청으로직무 또는 직임을 정지하고 필요에 따라 직무대행을 임명한다. ② 감독은 직무 또는 직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위 조항은 목회자나 평신도가 자신의 무흠을 변호할 수 있는 정당한 재판 없이도
특별조사위원회가 요청하면 감독이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우리 감리회의
기본 법 정신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임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위 조항을 적용하여 개교회의 성가지휘자와 지방 소속의 장로를 정직시킨
행정 명령이 부당함을 지적한다.

5.우리는 감독이 "총회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파송하지 않겠다"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법 준수 의지를 의심한다.

6. 우리는 총회 재판 결과에 대해 양측(원고와 피고)이 깨끗하게 승복하기를 원한다.

7. 우리는 지방과 연회의 평화를 위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어느 쪽과도
같이 갈 수 없음을 선언한다.

2016년 10월 3일

강신복, 강신욱, 강진수, 강성도, 김순호, 김용조, 김찬홍, 박경민
박승수, 박소희, 박찬길, 박창갑, 박치호, 백재준, 서희숙, 이석기
이승우, 이용범, 이용성, 이원하, 이진우, 이재근, 양수용, 임일호
정래신, 정봉수, 정한옥, 차덕윤, 최광철, 하시용, 홍용선, 현진광



전체 2

  • 2016-10-22 12:07

    미주 연회 홈페이지의 글을 옮겨온 것입니다.
    http://kmcamericas.org/free_board/6746

    동산교회 문제를 둘러싼 연회행정의 파행에 대해 의기있는
    목회자들이 뜻을 모아 선언을 한 것입니다.


  • 2016-10-22 12:11

    제가 섬기는 교회는 동산교회 입니다.
    저는 어머니로 부터 저희 손자까지 4대에 걸쳐 동산교회를 30여년 섬긴 원로 장로입니다.
    요즘 저희 동산 교회는 교권의 횡포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담임자 문제로 총회 행정 재판 중에 있지만 좀처럼 정의로운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10월 26일에 최종 판결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감리회 가족 모두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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