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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 목사님, 진정 호선연도 타연회와 같이 재판권이 있습니까?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16-11-13 08:47
조회
1679

황광민 목사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일로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한 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1. 목사님은 호선연은 정연회가 아니므로 재판권이 없다는 판사의 판단을 일축하며 호선연도 정연회와 준하여 운영이 됨으로 재판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이시며 목사의 기개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판사의 판단이 있었던 사항인 것을 단 번에 한 마디로 그 판단이 잘 못 됐음을 지적하고 호선연도 타연회와 같이 재판권이 있음을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판사가 잘 못 판단했던지.. 아니면 목사님이 지금 사회 공권력의 상징인 판사의 판단과 판결을 거부하며 불신임을 하신 것입니다.

2. 이제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사회법의 판사가 감리교회의 제도와 법을 모르면 잠잠하지, 모르는 주제에 감히 판사라고 오판을 적법한 것처럼 판단하였다 주장하신 것이니 말입니다. (판사들도 오판을 자주 하긴 하드라구요.)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목사님의 권위가 크십니까? 아니면 판사의 권위가 큰 것입니까?
목사님의 판단에 교회가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판사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까?
호선연의 박성배 관리자가 몰랐다 하셨으니... 그 분은 일단 예외를 시키겠습니다.
전 감독회장님은 4억을 두둑히 챙기시고 물러나시고 패소한 당시 호선연의 대표자였으니... 그 분도 뒤로하고...

3. 현 신임 감독회장님은 어찌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실까요?
교회법을 사회법보다 우선하고 판사의 판단보다 목사님의 판단을 우선하실까요?
호선연이 감독회장 직권 관리 연회이니 신임 감독회장님의 생각과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박성배 관리자는 신임 감독회장님과 이 문제를 논의했겠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결정하셨을까요?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저도 개인적으론 황목사님의 그런 판단(사회법의 판단보다 교회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것)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 동안 감리교회가 너무도 멀리 나갔기 때문에 그 말엔 설득력을 잃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사회법에 목을 메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판단을 경청하고 복종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사회법 보다 교회법이 우선하다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야말로 사회법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가 되며 판사의 판단을 우리들의 이기심에 맞춰 좋으면 옥케이 싫으면 노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국기 문란죄가 될 것입니다.

5. 진정 그렇다면 다시 사회법을 통해 호선연은 타 연회와 같이 재판권이 있는 선교연회임을 사회법으로부터 판단과 결정을 받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그러했듯이 교회법의 판단을 내려 놓고 사회법의 판단을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였습니다. 감리교회의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면 사회법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고 좋은 일이라고...
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교회법을 내려 놓고 사회법에 소송을 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음이기도 합니다.

6.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를 그만 둔다면 사회법에 호소하게 될것이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부터 6개월이 다 되가도록 교권의 책임있는 분들의 판단과 행정의 치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고 '목사를 그만 둘까? 어차피 현재 목회도 못하는 목사인데... 목사가 뭐 그리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감리교회를 믿고, 감리교회의 교권을 믿고, 감리교회의 법인 장정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며 생활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일용직 일명 노가다를 다니며 하루벌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노가다 하는 것이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제 자신이 목사임을 감추고 숨기며 일에 나갑니다.
하루의 일당을 받아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해가며, 진정 가족의 생계 유지에 제 목회가 있다면 차라리 일용직이 나아보이기도 하고 당당하기도 하고 정직해 보이기도 합니다.
일용직이 대접과 인정은 받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일을 하면서 수 차례 '그래, 차라리 모든 것 정리하고 일용직일이나 하자....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는 덴 문제는 없을 것 같잖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가다란 일이 너무도 힘든 일들이 있다보니 제가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기엔 그 동안 너무도 쉽고 편하게 살아 왔는지... 힘에 부치고 너무도 힘든 육체 노동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 먹기가 무섭게 잠을 청합니다. 내일도 일찍 일용직 사무소에 나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제 몸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파김치 되었다란 말이 생각이 나고 떡이 되었다는 표현도 이해가 됩니다.

7. 이렇게 일용직 노가다를 하다 그만 크게 넘어지는 일이 있어 오른쪽 새끼 손가락의 밖으로 꺾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꺾여진 손가락을 바로 잡아 붙들고 그 날은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벌써 20여일전의 일이군요. 그런데 지난 주 너무도 아프고 부기도 빠지지 않고 해서 비오는 날 전주의 큰 병원을 찾아 갔더니 손가락의 인대가 너덜너덜 찢어져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 하더군요....
그래서 내일(월) 입원을 하고 화요일에 수술 날짜를 받아 놓았습니다.

8. 왜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께 하느냐?
그것은 어쩌면 제가 목사를 진짜 그만 두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그만 둔다는 것은 사회법에 호소를 하겠다는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이 또한 호선연에 있었던 부조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되어 가도록 감게에 글을 쓰기도 하고 책임있는 분들에게 권면서까지 써가면서 감리사의 인면수심 불법행정치리를 바로 잡아 달라고 청했지만 그 누구도 속시원하게 도와주겠다 나선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어떤 분은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글로 시간 낭비 하지말고 진정 목사님이 옳다면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말고 차라리 교회법이 안되면 사회법에 재판을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권면을 해 주시기도 하셨었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사회법 재판을 추천하였습니다. 전임 감독회장님도 그러하셨는데 누굴 탓하겠습니까?

또 전임 감독회장님이 저를 버렸는데... 누가 저를 돕겠다 나서겠습니까?
매정한 목사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은 목사들이라 생각도 합니다.
목사로써의 맛을 잃은 지 오래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금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수술을 마친 후 변호사를 찾아가 서아무개 감리사가 전주지원에 제출했던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한 무고죄부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9. 서아무개 감리사는 중재를 하던 판사에게 무조건 저를 벌해 달라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서 아무개 감리사에게 만약 그렇다면 고소이유 가운데 많은 내용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무관한 내용이기에 무시될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아무개 감리사는 제가 보는 앞에서 무조건 저를 벌해야 한다고 판사에게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황목사님,
진정 호선연이 타연회와 같이 동일한 재판권이 있는 연회입니까?
진정 판사의 판단이 틀린 것입니까?
그것이 목사의 양심이고 목사의 올바른 판단이며 상식입니까?

10. 전 이제 모르겠습니다.
전 이제 사회법의 판단이 옳게 보입니다.
전 아직도 교회법이 사회법보다 우선된다는 생각을 하곤 있지만 이젠 그 생각을 접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 이제 이름만이 목사의 직임을 붙잡고 감리교회에 누가 될까 싶어 사람들에게 제 자신이 감리교회의 목사임을 숨기고 생활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전직 목사였습니다.'가 나을 듯 싶습니다.

11. 감리사의 인면수심 불벌 행정치리로 불법 파송된 목사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또 다시 교인들을 선동하여 서 아무개 감리사와 같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공문서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회자의 윤리를 져버리는 행위라 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회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져버리는 악행이라 합니다.

진정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전직 목사로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겠다는 제 행동들이 목회자의 윤리를 져버리지도 아니하고, 목회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져버리는 악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겠지 않습니까?

12. 황광민 목사님, 진정 호선연도 타연회와 같이 재판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원아무개 전관리자도 현 서아무개 감리사도 교회 법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행정치리를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불법행정치리를 저지하거나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원아무개 전관리자와 서 아무개 감리사의 행위가 합법이며 옳기 때문이며,
제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 다 옳지 못하기 때문이며, 교회(장정)법으론 불법이기 때문일까요?



전체 1

  • 2016-11-14 11:39

    신임 감독회장님과 박성배 관리자님은 황목사님의 판단을 따르시려나 봅니다.
    뭐 굳이 황목사님의 판단을 따른다기보단 뜻을 같이 한다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힘이 없는 이들에겐 장정을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이들에겐 사회법을 따르게 하는 것이 감리교회인가 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목사도 못 할 짓이라 제게 하였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은 쉽고 가벼운 길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감리교회의 목사로 산다는 것이 그리 쉽고 가벼운 길이지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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