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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재단에 공개 질의합니다. 기본재산 수용에는 구역회회의록이 필요 없습니까?

작성자
홍성호
작성일
2017-02-13 14:22
조회
2696
전명구 감독회장님께서 시행일자 1월 4일로 하는 기본재산 관리규정에 대한 안내(문서번호 감재제 1713호) 공문을 개체교회 발송하였기에 받아 보았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공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아래 일부 내용을 인용합니다.

....................................

나. 기본재산처분(수용), 담보제공(대출) 승인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
.이사회 일자 일주일 전까지 서류 접수(일자 엄수)
.해당연회 이사 경우 끝.

....................................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것인데, 이는 이미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문에 장정을 재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공문을 알아서 해석하고 자발적으로 따라달라는 식의 소극적 행정이 문제를 더 키운다고 봅니다. 장정을 명시하여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각종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장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을 제출하라 한 것은 이미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 교회의 재산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스스로 적법하지 않은 행동을 유지재단이 했음을 밝히고 있기에 유감을 표합니다. 유지재단이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업무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개체교회에서 미비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어떤 배경을 살피지도 않고 방관한 측면이 있음을 저는 지적합니다. 혹 어떤 개체교회가 재산 이탈의 불순한 의도가 있을 수 있음에도 살펴보지 않는, 안이한 탁상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장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정확한 업무를 하지 않으면 여러 교회가 분쟁의 정점에 이르러 재산권 재판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유지재단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대대적인 인사 이동 중에도 사무국에는 인사 이동이 전혀 없기에 의문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사무국 직원들에게는 어떠한 감정도 없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무국 직원분들은 일을 정말 잘 하셔서 인사 이동이 전혀 없는 것인지? 이 분들 아니면 업무를 대체할 능력있는 분이 우리 교단 내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타부서 여러 자리는 이동 보직 변경 가능하도 사무국 자리는 왜 요지부동의 자리인지? 무한책임인 것인지? 무한꿀보직인지? 여러 생각과 상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은 소문으로는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처분(매각)이 아닌 기본재산수용(매입)인 경우에는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이 없이도 된다는 결의를 했다 하는데 정말 사실입니까? 처분에는 구비 서류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것 저도 겪어 보아 압니다만, 그 이유는 처분에 따른 분쟁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당연히 구역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결이어야 하는 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서류와 절차가 간소한 것이 수용의 경우인데 처분에 비해 분쟁 요소가 거의 없고 문제될 것이 없기에 넘길 수 있다고 쉽게 판단한 것은 유지재단의 심각한 행정입니다.

최근 분쟁 중에 있는 동부연회의 한 교회에서는 기본재산 수용(토지 매입)을 하면서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이 첨부되지도 않았는데 유지재단은 이를 간과하고 토지 매입 계약과 편입신청을 마쳤습니다. 이 책임을 개체교회 담임자, 감리사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물론 전국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세세히 검토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용납이 안됩니다.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 첨부없이 기본재산처분 신청서에 감리사 이름과 직인이 찍힌채 올라왔다면 개체교회 담임자와 감리사에게 상황을 문의하여야 했고 혹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요소를 감지하였다면 경고하여야 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출된 서류를 보니 구역회회의록 외에 구역회를 할 수 없는 사유서를 11월 17일 담임목사께서 제출했는데, '12월 정기구역회에서 결의하여 서류의 미비된 점을 보완하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중대한 과실입니다. 급하다면 구역회를 앞당겨서 할 것이고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지재단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토합니다! 이런 탁상 행정 안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토지 매입 계약 및 편입 신청을 마친 후 12월 7일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에서 이 안건이 다루어졌지만, 무슨 의도인지 어떤 절차도 진행된 것 없었다는 듯 언급도 없이 구역회원에게 '토지 매입을 해도 되겠느냐' 묻고 의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잔금은 계약서대로 12월 8일에 치렀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인들은 구역회 한달 전에 이미 계약, 편입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역회회의록을 미비 서류 하나로 간과한 것, 담임목사 사유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 수용 재산에 대한 안이한 판단 등은 이미 지적한 바이나 최종적으로 유지재단도 개체교회 담임자와 감리사의 불법에 눈감고 동조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유지재단은 책임있는 발언과 조치를 하셔야 할 것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독회장님께서 보내신 공문, 1월 4일자로 시행한다 한 행정 안내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소문으로 떠도는 바, 수용재산의 경우 구역회회의록이 없이도 된다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가 과연 사실인지 헛소문일 뿐인지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부담이 많으실 텐데 눈살을 찌푸릴 만한 내용으로 부담을 드려 죄송합니다.

kmc_fjo.jpg



첨부파일 : kmc_fjo.jpg
전체 2

  • 2017-02-13 18:59

    사무국 재산관리부 황인철입니다.

    쓰신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실무자로서 답변을 달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글을 씁니다.

    1. 우선, 기본재산처분(수용)의 뜻을 정리하면, 수용은 매입이 아니라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수용재결을 거쳐 처분과 동일하게 기본재산이 본 재단소유에서 다른 이에게로 처분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월 4일자 보낸 공문에 나와 있는 수용은 매입이 아니라 처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따라서 처분(수용)시 요구되는 구역회회의록과 본 질의내용은 전혀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2. 교리와 장정에는 재산을 매도, 매수하는 경우에 감리사가 직접 구역회를 주재하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 재산편입을 받을 때에는 기본재산편입신청서(교리와 장정에서 승인한 양식임)라는 양식의 서류를 개체 교회에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양식에는 구역회회의록이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경우에는 매수뿐만 아니라 증여, 종교용지 분양 등 여러 원인에 따라 편입을 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사무국에서 모두 구역회회의록을 요구하게 되면 개체교회에서는 구역회를 하지 못할 시에는 제때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첨부서류로 구역회회의록을 역사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하지만, 장정에 따라 실무진에서는 교회재산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역회를 하였는지 물어보며 혹시 구역회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선 개체교회에 구역회를 하여야 한다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4. 위 사안에 경우 해당 개체교회에서 교리와 장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편입신청서를 사무국에 나중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구역회를 하였는지 질의하니 구역회를 아직 하지 않았지만 기획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음을 확인해주었고, 바로 구역회를 할 것이다 라는 사유서를 보내왔습니다. 첨부서면에 요구되지 않는 구역회회의록을 임의로 요구할 수는 없기에 해당 감리사의 직인을 확인하고 기본재산편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밝힙니다.

    5. 위 글을 쓰신 분의 사무국 재산관리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국 재산관리부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입에 경우에도 구역회회의록을 첨부서면으로 정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개체교회의 어려움에 같이 마음 아파하고 공감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부흥하는 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마지막으로 꿀보직 아닙니다.^^


  • 2017-02-13 23:22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1. 저는 기본재산처분(수용)을 매각 및 매입 모두로 이해했는데 실무자로서 설명하신 개념과 차이가 있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감독회장님께서 보내신 공문의 내용에서 말한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 첨부의 의미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실무진도 아니니 수용에 대한 개념 정의를 설명해 주신 부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 그러나 재산 취득(매입)의 경우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소문은 어찌된 것인지 정확히 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문서번호 감재제 1713호에서 안내한 감리사가 직접 주재한 구역회회의록을 첨부하라는 것은 기본재산처분(수용), 매각에만 필요한 것이고 재산 취득(매입)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문으로 들은 그 결의가 과연 바른 결의라고 판단하십니까?

    3. 또한 토지 매입에 해당되는 신청서류인 기본재산 편입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중 하나인 <9. 규약 및 구역회결의서(개교회명의 재산에 한함)>를 어찌 설명하시겠습니까? "첨부서면에 요구되지 않는 구역회회의록을 임의로 요구할 수는 없기에"라고 하셨는데 요구할 수 없는 서류를 왜 편입신청서에 기재해 놓았습니까? 신청서류에 첨부하라고 안내를 해놓고 그 서류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듯 말씀 하시니 이것은 직무유기같고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 드립니다.

    3. 예로 든 해당 개체교회는 4년여 가까이 장로파송유보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서 기획위원회에 장로들이 배제되어 있고 각종 의회의결에 충돌이 많은 상황입니다. "구역회를 하지 않았으나 기획위원회서 결의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하셨는데 구역회 의결이 없는데 기획위원회 의결하였으니 요건이 충족된다 할 수 있습니까? 구두로 확인하셨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확인하셨습니까? 혹은 감리사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4. "해당 개체교회가 장정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편입신청서를 사무국에 나중에 제출하였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책임을 개체교회에만 전가하는 듯한 태도가 아닌가요? 해당 개체교회 담임목사께서는 장정유권해석위원으로 결코 장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지재단 사무국의 책임을 제가 묻는 것은 매매계약서를 개체교회 담임자 혹은 기획위원 누군가 이름으로 가계약한 후 편입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월 14일 토지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은 법인등록번호 110122-0000984 재단번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재재단으로 직인과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개체교회 담임목사가 그 직인과 도장을 어찌한 것입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 '꿀보직' 이야기를 꺼낸 것은 대대대적인 인사 이동에 유독 사무국은 어떤 변화도 없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날선 표현으로 마음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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