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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하는 감리교회

작성자
장병선
작성일
2023-12-19 09:40
조회
442
퇴행하는 감리교회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 정작 '문제적' 목사들은 잘 산다
[신필규의 아직도 적응 중] 무엇이 '중범죄'인가? 감리회의 어리둥절 행태
▲ 2021년 3월 26일 당시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서울 종로구 감리교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년에는 감리교 총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을 처분받았으나, 동일한 죄목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아 이번엔 출교를 당했다.
지난 8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사이자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활발히 참여했던 이동환 목사가 교단에서 출교 당했다. 이동환 목사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행하는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교회를 향한 모함과 악의적인 선전을 했으며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큐앤에이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교단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모함과 악의적인 선전 그리고 큐앤에이 설립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만 '동성애 옹호'라는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이 목사에게 출교 판정을 내렸다.
출교란 무엇인가. 다수의 기사에 따르면 이는 교단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한다. 퇴학과 해임이 학교나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것과 같은 맥락일까. 하긴 조직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분이 사람을 아예 보내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다만 교회 용어가 낯선 비종교인의 입장에서 이 단어의 무게가 잘 실감이 나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홈페이지를 찾아 직접 '출교' 항목을 읽어보았다. 이 항목에 정리된 바에 따르면 출교란 '신자의 자격을 박탈하여 교인을 교적에서 내쫓는 일'이라고 한다. 또한 출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중범죄자나 이단에 가입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에게 과하는 것으로 교회의 순결성과 신앙의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명한 것이라고 한다.
출교의 이유는 '중범죄',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나?
감리회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감리회의 출교 사례로는 1992년 감신대의 변선환 학장과 홍정수 교수의 것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설파했다는 게 이유다. 종교다원주의를 얼마나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설파했기에 출교까지 당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찾아보니 변선환 교수는 '이웃종교를 사탄이나 우상으로 대하거나 개종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들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교와 공통된 내용을 찾아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글을 발표했다고 한다. 대낮에 확성기를 들고 교회 문짝에 불이라도 지르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설파하신 걸까 싶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과격한 방식과 거리가 멀었다. 도대체 교회가 말하는, 출교를 부른다는 '중범죄'란 무엇일까. 출교의 무게감을 느껴보고자 읽은 항목이 오히려 아리송함만 더 크게 만들었다.
다시금 감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몇몇 출교 사례가 있으나 성직자 윤리 문제로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물론 해당 문서가 작성된 것은 2016년이기에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1800년대부터 이어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긴 시간 윤리 문제로 출교가 된 성직자가 없다고 알려진 건 대단한 일이긴 하다.
그 정도로 윤리적인 중범죄를 저지를 교인이 지금껏 없는 환경이었기에 상식적으로 아무리 봐도 '중'은커녕 '범죄' 근처도 못가는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 옹호'를 출교 대상 행위로 지목한 것일까(물론 그렇다고 해도 두 건의 출교 판정은 모두 합리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하다). '근 10년 간의 출교자 목록' 같은 건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최근 몇 년 감리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더 큰 범죄 방치하는 교단
가장 눈길을 끄는 일은 2021년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한 감리회 소속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다. 이 교회는 출석하는 교인만 1500명인 그야말로 삼척시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한다. 인터넷 언론 <평화나무>의 기사[1]에 따르면 2021년 이 교회 담임 목사인 A씨의 성비위 문제가 드러났다. 사정을 알만한 이들은 사건을 그루밍성범죄로 정의했다고도 한다.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A씨는 결국 종적을 감추고 말았는데 이와 함께 부활절 헌금 역시도 사라졌다는 점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절기 헌금을 관리해 왔다고 한다. 즉 돈이 사라졌다면 가장 의심 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외에도 감리회 소속 목사들의 성비위 문제는 정말 여러 건이 검색에 걸렸는데 2023년 2월에도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교회에선 목사 B씨가 여성 전도사와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른 일이 들통 나기도 했다.[2]
이건 출교를 선고할 중범죄로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두 사건의 목사 모두에게 출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리회 경기연회는 B씨에게 6개월의 정직을 선고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두 사건의 목사 모두 스스로 교단을 탈퇴해 버렸다. 앞서 언급한 <평화나무>의 기사[1]에 따르면 이처럼 감리회가 나서서 사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 문제의 목사들이 다시 복귀해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기사에 등장한 복수의 감리교 목회자들은 목사직 파면을 위해서는 연회 재판이 열려야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시간만 끌다가 재복귀 혹은 다른 교회로 자리를 옮기는 일까지 일어난다고 밝혔다. 문제를 저지른 목사끼리 자리를 바꾸는 '자리 스와프'도 존재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정말 감리교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독립교단으로 옮겨 목사직을 유지해 나갈 가능성도 있다. 즉 이 성직자들은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교단을 탈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감리회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해당 기사에서도 이미 교단을 탈퇴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는 관계자들의 설명만 이어질 뿐이었다. 즉 목사들이 한 행위는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에게 직접 출교 선고를 내리는 것'과 거리가 멀다.
중범죄자의 회개를 위한 기도? 진짜 기도는 누구를 향해야 하나
처벌을 피해서 내뺀 사람이 나쁘지 교단이 그걸 방조했다는 건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교단에 남은 사람에 대한 처분은 잘 이루어졌을까. 2020년 MBC의 시사 프로그램 은 감리회 소속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를 세상에 고발했다. 알려진 범죄의 기간만 10년이 넘었고 증언에 나선 피해자만 38명에 달했다. 여기에 전 목사는 재정 유용 혐의도 받았다. 불확실한 용도로 목회 중인 교회에서 현금을 받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1억 6천 만 원에 달하는 2018년 한 해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액도 공개되지 않았다.[3]
이정도면 중범죄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는 전준구 목사에게 성범죄의 책임은 아예 묻지 않았다. 38명의 피해자가 가공의 인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재정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판위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를 조직적으로 비호하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들은 전준구 목사를 비판하는 행사에 집단으로 몰려가 방해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4] 어쩌면 전 목사는 적어도 감리회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티끌 하나 건드려지지 않으리란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가 교단의 문밖을 나서지 않은 이유이리라.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의 '출교' 항목은 출교의 교(敎)에 회초리로 쳐서 가르쳐 배우게 한다는 뜻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 감리회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보면 힘이 있는 자에게는 그 회초리가 닿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일찌감치 회초리를 피해 도망갔고 사실상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출교의 회초리는 주로 자신의 양심을 믿고 신념에 따라 상식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에게 향했다. 이쯤 되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출교'는 이 고이고 썩은 물에 너희는 함께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을 정도다. 출교의 마지막 절차는 범죄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가 책임을 피하는 걸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것 역시 죄다. 회개를 바라는 기도는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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