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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연회 P 후보에게 주는 마지막 권고

작성자
최상철
작성일
2018-09-09 07:10
조회
1318
감리회 사건의 대부분은 선거사태였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직무대행 선출 사건으로 본말이 뒤집어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P 예비감독후보의 경력은 감독후보가 되기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을 정서적으로도 느껴지고 있어 감리회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평소 P예비 후보를 아는 사람들은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증위원회에서 권고했듯이 하자를 치유하고 다음에 출마한다면 감리회와 J 연회 그리고 본인을 위하여 모두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고집하며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1.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구비 서류 : 장정【1517】 제17조(후보자의 등록)에 규정된 서류 16항 중
14) 이단문제와 윤리,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에 따르겠다는 각서 (소정양식) 2통을 제출하게 되어있는 바 P예비 후보 교회의 내용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 총특재의 판결을 넘지 못합니다.
P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다해도 구역회를 하지 않고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은 범과가 되기에 감독후보에 등록하지 못하는 사유가 됩니다.
1) J 예비 후보 교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12건의 부동산이 구역회를 하지 않고 명의가 이전 된 것은 당시 종교법인의 대표자가 배임, 횡령이 됩니다. 그러나 그 대표가 되는 목사가 감독후보 등록하는 데는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임, 횡령이 명백한 이 사안에 대하여 총특재는 범과를 인정하며 후보 등록을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2) 무엇보다도 명백한 것은 구역회를 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는 것은 매도자(교회)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여전히 G교회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같은 교인 명의로 이전된 부동산은 G교회 재산이라는 것이 감리회 법인장정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만 G교회가 아니라서 교회재산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12건의 부동산은 사실상 G교회의 재산으로 규정됩니다. 이것이 구역회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추정 하여 입증 할 수 있는 논리여서 후보 등록이 불가합니다. 구역회를 하지 않은 재산은 명의가 이전되었다 해도 감리회에서는 해당 교회의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장정 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구역회를 통과하지 않고 명의이전하여 배임. 횡령의 범과만 남게 됩니다.

3. 여론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검증위에서 검증하였던 내용들은 선거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다져왔던 감독후보의 면모를 모두 잃지 않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길을 걷기 위해 P후보는 용단을 내려 다음을 기약한다면 감리회의 귀감이 될 것이고 큰 지도자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2018. 09. 09

감독후보 검증위원회 직무대행 최 상 철 목사



전체 1

  • 2018-09-09 08:52

    가칭 "감독후보 검증위원회"가 아직 입후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을 검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의 자격을 검증하기에 앞서 가칭 "감독후보 검증위원회"부터 우선 선관위로부터 검증부터 받으셔야 할 듯합니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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