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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연 소송비 억대? 선교연회인가? 소송연회인가?

작성자
이평구
작성일
2018-09-15 20:12
조회
875
2018.9.7. 강승진의 총실위 기사 호선연 관련 회의 내용 일부가 아래와 같이 기탐에서 공개하였다.
호남선교연회, “누구한테 결재 맡아야하나?”
위원들 “공석이니 관리자가 다 하면 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하자는 안건에 호남선교연회 관리자 박성배 목사가 우려를 표했다. 박성배 목사는 “만약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새로 하게 되면 감독회장이 모든 행정을 맡는 호남선교연회에는 혼란이 온다. 이미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인사‧행정 등 결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다. 자칫 전명구, 이철, 또다른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면 앞으로 누구에게 가서 호남선교연회 행정 결재를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또 “오늘 ‘직무대행 선출의 건’ 외에 다른 안건을 다루게 된다면 호남선교연회는 후폭풍을 감당 못하게 된다. 이미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서명이 된 결재안이 있다. 이미 지난번 비슷한 사례로 억대 소송비용을 소요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또 휘말리게 되어 호남선교연회가 어려워지게 될까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감독회장 선거를 치르게 된다고 해도 호남선교연회는 임시연회를 열지 못했기 때문에 감독회장 재선거가 치러진다고 해도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감리회 선거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관리자가 뭐든 해도 된다"는 발언이 쏱아졌고, 강승진 감독은 “감독회장 서명란을 비워놓고 관리자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정처리를 하면 된다. 이광석 감독이 낸 안건을 그대로 진행해도 호남선교연회 박성배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이 가하지 않도록 서기부가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1. 호남선교연회 설립목적 및 관리자 지위
장정 호남선교연회특별법 [2693] "호남선교연회는 감리회 본부의 정책에 따라 호남선교연회(이하 '선교연회')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선교증진과 복음전도의 확장을 목적으로 [교리와 장정] 조직과 행정법 제125조(국내외 선교연회 조직의 준칙)에 의거 호남지역의 각 지방회와 교회들로 조직하며 선교연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정 [2695] 선교연회는 관리감독이 관리한다. [2696] 선교연회 관리자 는 감독회장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2. 호남선교연회는 선교연회인가? 소송연회인가?
호선연은 감리회 전체 연회에서 교회수 대비 미자립교회 비율이 가장 높다. 호선연 본부는 교회들이 내는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감리회의 선교연회를 둔 목적은 선교증진을 위해서다. 선교증진을 위해 개체교회 부담금을 쓴다면 누구도 문제를 삼아서는 안된다. 그런데 예산에도 없는 소송비용를 1억 이상 쓴다면 그것은 이미 선교연회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 같다. 소송비로 억대를 써야 한다는 것은 호선연을 둘러싼 분쟁과 문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감리회의 선교연회 설립 목적에 반하고 회원교회들의 부담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것으로 본다.

3. 호선연 박성배관리자는 원전관리자 아바타인가?
원전관리자 시절 호선연은 전국 연회 중에서 교회법 사회법 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그야말로 소송연회라 할 정도였다. 박성배 관리자가 들어왔다. 이제는 소송소위원회까지 만들었단다. 이것이 과연 선교연회가 할 짓인가? 결국 박성배 관리자도 원전 관리자 뒤를 이어가고 있구나. 여긴디. 박성배 관리자는 원전관리자가 관리자에서 직임정지 당했던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이미 당신이 관리자된 이후 행한 모든 위법행위들을 모조리 수집 보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원전관리자 아바타로 여기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4.강승진의 총실위가 호선연을 관리한다?
이철 직대는 강승진의 총실위에 참석한 박성배 관리자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장정 [2695] 선교연회는 관리감독이 관리한다. [2696] 선교연회 관리자는 감독회장의 명을 받아 연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이철 직대가 사회법에서 감독회장 직대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철 직대는 감독회장의 실효적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이광석 감독이 낸 안건을 그대로 진행해도 호남선교연회 박성배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이 가하지 않도록 서기부가 기록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총실위 안건이 될 수 없고, 서기부에 기록까지 남길 일도 아니다.

법도 없고, 법도 모르고, 오직 밀어 붙이기식으로 하다보면 소송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 돈쓰기에 바쁜 것이다. 그래서 억대의 소송비가 필요한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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