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들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김우겸
작성일
2020-09-23 16:02
조회
1250
어제와 오늘 제 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후보등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심사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정이 정한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후보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 이후에 법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 13조(피선거권) 5항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잘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가 후보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를 묵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전체 1

  • 2020-09-23 16:17

    2008년에 어느 후보가 감독회장에 당선이 되고도 결국 벌금 100만원 때문에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 선관위도 이를 잘 참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641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785
13751 함창석 2024.02.26 719
13750 홍일기 2024.02.23 481
13749 최세창 2024.02.22 438
13748 함창석 2024.02.20 421
13747 홍일기 2024.02.19 489
13746 홍일기 2024.02.18 476
13745 이현석 2024.02.15 604
13744 홍일기 2024.02.11 515
13743 함창석 2024.02.08 477
13742 이현석 2024.02.06 1012
13741 김현식 2024.02.06 500
13740 박상현 2024.02.06 439
13739 박영규 2024.02.03 475
13738 최세창 2024.02.02 371
13737 함창석 2024.02.02 292
13736 홍일기 2024.02.01 283
13735 함창석 2024.01.29 227
13734 홍일기 2024.01.28 322
13733 박영규 2024.01.27 188
13732 홍일기 2024.01.27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