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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충의 글을 쓰며...

작성자
오세영
작성일
2020-09-30 20:23
조회
503
"현재 감리회 감독회장 후보는 김영진. 박인환 두 후보 뿐인 이유!"
이 글은 선관위에서 준 서류에 근거하여 글을 썼기에 하자 부분이 있어 보충의 글을 올리게 됩니다.

【1618】 제18조 ⑤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위 장정에 의하여 김영진. 박인환 두 감독회장 후보에 대한 선관위의 심의와 전체회의가 10.5일과 6일 연속 잡혀 있다.

1.김영진 후보에 대한 재심의의 부당성
1) 건강진단서와 신체검사서(공무원제출용)는 성격상 동일하여 경희대에서 발행해 준것이다.
2) 건강진단서를 신체검사서로 제출한 것은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언제라도 서류를 보강 할 수 있기 때문, 선관위 불찰이기에 지금이라도 보완 하는 서류로 처리해야 한다.)
3) 그러므로 김영진 후보의 구비서류 문제는 후보 등록 취소 사안이 아니다.
4) 4년 전에도 신체검사서로 서류를 받은 바 있었다.

2. 박인환 후보에 대한 재심의의 부당성
1) 23일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바가 있기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2) 직대의 재결의 요청이라면 게시판 10203에서 필자가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윤직대는 재심요청할 위치에 있지 않다. 또한 직대의 재심의는 기술한 바와 같이 이미 시기가 도과되었다. 선관위 재결의는 일사부재의 임은 물론이다.

3. 선관위의 재결의를 위한 소집은 매우 정치적이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후보로 확정된 두 후보의 구도를 용납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일이기에 결국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후보는 후보에서 탈락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 시키며 만약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선관위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소를 제기 할 뿐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선관위는 냉정히 판단하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감리회에 오게 됨을 직시해야 되고 또한 피해 당사자들이 청구하는 구상권의 위력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판단을 신중히 그리고 법정신과 상식적 선거관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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