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세습금지법안, 상정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인가?

작성자
주병환
작성일
2015-08-21 16:09
조회
1458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 선정을 위시하여
장개위가 구성되는 과정들을 지켜보았을 때,
알아는 보았지만, 역시나 예상대로였다.

가만 보면, 장정개정위원회의 판을 끌고가는 이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 보인다.

장정개정위원회가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징검다리세습금지법안의 경우도, 법률적으로 접근해보면,
이 법안은
지난 총회에서 결의하여 장정의 일부가 된 세습금지법의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시행법안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장개위가 일방적으로 자체의결을 통해 부결시킬 수 없는 사안이다.
(장개위는 총회 산하 기관 중 하나이지,
총회 위에서 군림하여 총회의 결의를 흔들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작금의 현실이 초래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기 때문이다.

한국감리교회 내부의 세습현상 및 징검다리세습현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현 장정개정위원장이 누구신가?

한국감리교회는
지난 8년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보인다.



전체 2

  • 2015-08-22 09:37

    공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리가 아닌가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연회, 지방회, 구역회 모든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 2015-08-23 07:26

    그 또한 현 감독회장 책임입니다. 장개위의 구성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73081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71461
13809 함창석 2024.05.20 22
13808 홍일기 2024.05.19 30
13807 홍일기 2024.05.17 94
13806 함창석 2024.05.16 137
13805 엄재규 2024.05.14 275
13804 이현석 2024.05.13 156
13803 함창석 2024.05.13 84
13802 최세창 2024.05.11 105
13801 함창석 2024.05.10 90
13800 원형수 2024.05.08 177
13799 함창석 2024.05.06 141
13798 홍일기 2024.05.04 188
13797 엄재규 2024.05.03 278
13796 최세창 2024.05.03 138
13795 송신일 2024.04.30 167
13794 민관기 2024.04.30 194
13793 함창석 2024.04.30 98
13792 원형수 2024.04.29 305
13791 홍일기 2024.04.29 204
13790 최세창 2024.04.25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