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소송, 금촌묘지 소송 모두 유지재단 승소 판결
작성자
강만득
작성일
2009-07-24 00:00
조회
1461
종부세 소송, 금촌묘지 소송 모두 유지재단 승소 판결
2009. 7. 23. 오후 2시 유지재단은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체교회들이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되어 2006년, 2007년, 28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지재단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도에는 3억원으로 세금이 줄었습니다.
유지재단은 28억원의 부당한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8. 12. 23. 서울행정법원에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지재단의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체교회별로 분리 과세되어 대부분의 교회가 과표미달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게 되고 미납한 교회는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2006. 12. 27. 금촌묘지 사용권자 중 1인이 유지재단을 상대로 가족묘지사용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30. 1심에서 유지재단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사용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이 항소심에서도 유지재단이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 9. 26. 금촌묘지 사용권자 중 8인이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하여 4년 가까이 계속된 보통재산확인 등 청구소송에서도 유지재단이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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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23. 오후 2시 유지재단은 2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체교회들이 유지재단에 편입한 재산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합산 과세되어 2006년, 2007년, 28억원의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유지재단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세법이 개정되어 2008년도에는 3억원으로 세금이 줄었습니다.
유지재단은 28억원의 부당한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8. 12. 23. 서울행정법원에 종합부동산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결과,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지재단의 승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개체교회별로 분리 과세되어 대부분의 교회가 과표미달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게 되고 미납한 교회는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2006. 12. 27. 금촌묘지 사용권자 중 1인이 유지재단을 상대로 가족묘지사용권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30. 1심에서 유지재단이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사용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이 항소심에서도 유지재단이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2005. 9. 26. 금촌묘지 사용권자 중 8인이 유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하여 4년 가까이 계속된 보통재산확인 등 청구소송에서도 유지재단이 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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