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스크랩, 인터넷기사 스크랩 불펌 저작권 침해금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03 00:00
조회
6857
신문기사 스크랩, 인터넷기사 스크랩 불펌 저작권 침해금지  

마음에 드는 인터넷 신문 기사가 있어서 회사 홈페이지에 스크랩을 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무단게재를 이유로 저작권 침해금지 내용증명을 보내오면서

합의금을 달라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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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례 ]

회사에서 사이트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A씨가 나날이 성장해가는 사이트를 보면서 기쁜 마음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올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본인 사이트 컨셉과 비슷한 인터넷기사가 있어서 스크랩을 한 뒤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스크랩한 기사의 신문사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긴 저작권 침해경고 내용증명을 A씨에게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게시한 신문사의 기사가 총 5개로 허락없이 무단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합의금 5백만원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A씨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A씨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사이트 게시판을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실제로 5건의 기사가 게시판에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문 기사는 다른 사이트들도 모두 복사해서 올리거나 스크랩을 하는데 왜 우리 사이트만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받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 실제로 저작권 침해인 것인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신문기사 스크랩이나 불펌과 관련하여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아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꺼라 예상됩니다.

그만큼 현재 인터넷상에서 스크랩이나 불펌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겠다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빨간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경우일수록 발신자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섣부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편제도의 한 방법으로 문서를 보낼 때 해당 내용이 상대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우편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때는 누가 보낸 것인지, 정말로 나에게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법원 우체국 도장이 찍한 우편물을 받고 법원에서 경고장이 날아왔다고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용증명은 단순히 우편물일 뿐이며, 실제 그 우편물에 해당하는 사유를 본인이 침해하였는지 재차 확인 과정을 거치셔야만 합니다.


신문기사라는 것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저작권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하여 많은 분들께서 저작권법 침해하게 되곤 합니다. 출처만 밝히면 저작권은 괜찮다라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믿고 스크랩을 하셔서 저작권법 침해 행위로 내용증명을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출처를 적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사실 전달에 불과한 기사\" 는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기사라는 것은 사실 전달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으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전달에 불과한 기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등 육하원칙에 의하여 쓰여진 단순한 사실이나 부고, 인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터넷 신문 기사라는 것을 보다보면, 단순하게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쓰여진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를 쓴 기자의 취재 내용과 감정, 사상 등이 담겨서 기사가 쓰여지곤 하는데 이러한 기사는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게시판에 뉴스기사를 올린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신문사에게 정당하게 구매를 하거나 스크랩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만약, 퇴사한 사람이 해당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때문에 퇴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게 됩니다.
  
단, 손해배상 금액이 기사 5건에 5백만원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비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점은
신문사와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얼마를 해야한다는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대부분은 10배 가량 물어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10배를 모두 물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와 합의를 통해 적당한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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