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절차를 완전히 훼손한 미주자치연회 내 감리사 선거

작성자
박인기
작성일
2024-02-17 13:12
조회
349
2024년 2월 16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과 상담 후 아래의 내용과 이의제기 건 원문 이메일을 첨부, 전송했습니다. 함께 본 게시판에 게시키로 하고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

수신: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획실(선거 관리)
참조: 웨슬리안 타임즈/당당뉴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캐나다동부
지방 21C 희망의 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웨슬리안 타임즈'와 '당당뉴스'등에 함께 제보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감리교단의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공정 언론을 바라는 기대감에 본
미주자치연회에 청원한 이의제기 내용을 첨부합니다.
지난 2023년 연회를 당당뉴스 등에서도 취재했고 당시 선거 과정상 큰 문제가 있어 연회 후
즉각 이의제기를 했지만...감독선거를 앞 둔 현재 1년이 다 가도록 어떠한 행정조치나 해결을 위한 답변을 연회 측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에 감리교단(행정기획실; 선거관리)과 한국 공정관리 선거위원회에 상의 드립니다.
미주자치연회가 강하고 건강한 감리교단의 정체성을 가진 연회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선거권의 공정성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지난 2023년 연회의 감리사 선거 과정에 개표도 전혀 안하고 발표도 안하고(선거권도 없는 준회원 일부와 까서 보고 선거 출마 당사자가 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고) 선거시 투표용지는 분실, 변명하고 있기에 공식 탄원전 기독 언론들과 교단 선거관리 당사자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연회 감독 앞 이의제기 내용(이메일)을 함께 전달합니다. 이는 분명히 한국 감리교단을 강하고 건강하게 바로 세우는 필수적인 근본 절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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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미주자치연회 이철윤 감독, 권덕이 총무, 강성욱 전임 감리사, 정삼열 전임 서기
제목: 2023년 제31회 미주자치연회 캐나다동부지방 감리사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존경하는 이철윤 감독님 이하 권덕이 총무님 및 해당 당사자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금번 미주자치연회서 5월 2일(화) 시행된 본 지방 감리사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요청 드립니다.
박인기 목사 본인과 남궁권 직전 감리사가 출마하여 투표 진행시 우선 투표용지를 낱낱이 개표하여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개표 후 당선자 발표 후 표 상황을 감리사는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선거법 위반에 준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공정한 투표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경선 출마자로서 투표 후 반드시 연회에서 한시적으로 보관해야 원칙인 투표용지 확인을 원하오니 요청 드립니다.
본 해당 이의제기 내용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강청 드립니다.
이는 앞으로 향후 미주자치연회서 일어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연회의 부흥, 성장을 간구합니다.

2023년 5월 11일(토론토 시간 오후 3시 23분)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캐나다동부지방 21C 희망의 교회 박인기 목사

본 게시글에 관련한 문의나 상담은
이메일 wpik3010@gmail.com,
전화 캐나다 1-647-882-0191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4

  • 2024-02-23 10:32

    교리와 장정 제297단 제97조 1,2,3항에 따라 개표를 진행해야하며
    감리사선거후 개표상황은 구체적으로 명시한게 없네요.
    그러나, 감독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631단 제31조 1,2,3항중
    3항에 ".....선관위 관리하에 2년간 보관후 폐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2024-03-06 00:07

      존경하는 조남일 목사님께,

      아래의 게시판 답글들과 보내주신 교리와 장정 해석에 대한 답신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강청 드립니다.

      장정에 나와 있지 않은 선거법과 절차에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일반선거법에 준하여 해석한다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본질이 고소고발 건이 아니라 선거법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와 절차가 완전히 훼손된 상황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의 기본권리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간구합니다.

      21C 희망의 교회 박인기 목사 드림


  • 2024-03-05 18:00

    2024년 3월 5일
    존경하는 조남일 목사님께,
    캐나다동부지방 21C 희망의 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제가 미주연회 캐나다동부지방서 올해까지 20년째 사역하던 중 총체적 목회, 선교 비젼으로 4년전 2020년에 토론토Toronto서 1,600킬로 동쪽의 몽튼Moncton으로 교회가 캐나다 교회 역사 최초로 공히 주 이전을 했습니다. 지방회원의 본분을 다하고자 거의 쉬지 않고 육로로 혼자서 가족동반 3,200킬로를 운전해서 간 올해 지방회(2024년 2월 23일)는 이례적으로 연회감독께서 참석하셨음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조치는 전무했습니다.
    해서 지방회 직전 보내신 이메일에 대한 응답이 늦어 송구합니다.
    우선 행정기획실에 막 보낸 문건 내용을 게시판에도 올렸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부흥을 간구합니다.

    -아래 교단 홈페이지 게시글-

    이는 상생하고 통합하는 위대한 감리교회를 이루고자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자 함이니...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장정 해석이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 위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수신: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기획실(공정선거 관리)
    참조: 웨슬리안 타임즈/당당뉴스
    제목: 미주자치연회 내 감리사선거 건에 관한 추가 증거(2023년 5월 당시 연회 총무 앞 문건)
    "장정"은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관리 규칙과 상충해서는 안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3년 미주자치연회 감리사 선거 과정상 일어난 문제에 대해 당시 연회 감독 앞 이의제기 문건과 함께 당시 연회 총무 권덕이 목사 앞으로 교리와 장정의 해석에 준한 총무 앞 시정 요청 문건이 있어 추가 증거 제출합니다. (아래 첨부)
    장정에 의한 선거 과정상 문제점들이고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법과 원칙에 의한 선거절차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 명시)와 대한민국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107조(투표용지 보관에 관한 조항)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교단 내 조남일 목사님 등(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신)의 장정 해석도 연회 내에서 투표용지를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도 해당 상황에 대해 1년이 다 가도록 연회측에선 답변과 조치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부흥, 성장을 간구합니다.

    2024년 3월 5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캐나다동부지방 21C 희망의 교회 박인기 목사

    해당 문건은 별도 파일로 전송(아래 해당 전문)

    권덕이 총무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5월 11일 캐나다동부지방 감리사 선거 건에 대한 이의제기 후 연회 측의 어떤 공식 문건이나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연회의 행정처리를 신중히 기다리고 있던 중 어제 5/18일 강성욱 목사(직전 감리사)가 총무님과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연회의 행정처리절차인 양 회유 및 지방 카톡방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려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박인기 목사 드림
    아래의 내용이 연회 감독님과 상의해야 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 1631단 제31조를 참조하면...
    각 연회별 공적 선거에 대한 본질적 기준이 생성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 장소에서 즉시 개표한다.
    제31조 3에 투표용지는 선관위 보관 후 폐기한다를 참조하면 위의 사항에 위배될 때 이유를 막론하고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선관위는 연회 선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시 개표, 발표 외에 현 상황은 동의도 물을 권리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즉시 개표 외에는 상식적인 선거법을 완전히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무효)
    선거법을 훼손하는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든 물어야 합니다.
    이 외의 다른 이유 제기 등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속적인 회유나 다른 설명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감리사 선거는 반드시 연회에서 행하는 연회 소관이므로 연회에서 마땅히 본 이의제기 건을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강청 드립니다.
    이것이 연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 입니다.
    *장정은 감리사 선거에 대한
    시행세칙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 연회들의 경우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의거 하기에 관련 내용들을 숙지해서 감리사선거에 해석 함.
    (2023년 5월 19일 금 캐나다동부시간 오후 9:24발송)
    이상과 같이 조남일 목사님께서 보내신 장정에 관련 투표용지 추적건은 연회 직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이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확인(답변, 행정조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24-03-05 18:45

    존경하는 조남일 목사님께,

    장정에 나와 있지 않은 선거법과 절차에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일반선거법에 준하여 해석한다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본질이 고소고발 건이 아니라 선거법에 관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와 절차가 완전히 훼손된 상황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의 기본권리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간구합니다.

    21C 희망의 교회 박인기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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