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가 왜 이래요
작성자
박노승
작성일
2024-03-20 16:13
조회
277
정직하며 기본에 충실 합시다.
교리와 장정(2021) 「의회법」 제92조에는 “연회 개최일시와 장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연회실행부위원회 의결이 아니고, 협의이므로 결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의사진행규칙」 제1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진행규칙」 제21조(표결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연회개최 장소를 감독이 정하는 것이지만 감독자신의 입장보다 연회원의 입장에서 주차, 접근성 등에 불편한 요소는 없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회의장소가 회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가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안이며, 회원에 대한 예의라 할 것이다.
작년 연회 까지만 해도 연회 회원을 수용할 만한 2개 교회에서 격년으로 교차해서 개최했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연회회원 과반수도 입장할 수 없을 법한 곳을 연회장소로 결정함에 따라 연회원의 권리가 침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회의장에 안들어 가는 것과 못 들어 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회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회의장소의 좌석 수를 확인해서 연회 전에 회원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참 고]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교리와 장정(2021) 「의회법」 제92조에는 “연회 개최일시와 장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연회실행부위원회 의결이 아니고, 협의이므로 결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감독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의사진행규칙」 제1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사진행규칙」 제21조(표결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① “표결을 할 때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연회개최 장소를 감독이 정하는 것이지만 감독자신의 입장보다 연회원의 입장에서 주차, 접근성 등에 불편한 요소는 없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회의장소가 회원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가는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안이며, 회원에 대한 예의라 할 것이다.
작년 연회 까지만 해도 연회 회원을 수용할 만한 2개 교회에서 격년으로 교차해서 개최했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연회회원 과반수도 입장할 수 없을 법한 곳을 연회장소로 결정함에 따라 연회원의 권리가 침해당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회의장에 안들어 가는 것과 못 들어 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연회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회의장소의 좌석 수를 확인해서 연회 전에 회원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참 고]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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