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사역부] 감리회 선교사자격인준심사 및 인사행정 안내의 글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3-06-13 15:13
조회
899
감리회 선교사자격인준심사 및 인사행정 안내


1. 감리교회 선교사의 정의

1) 감리회 본부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선교사 훈련과정을 필한 자
(9개 선교훈련원 1,2학기 수료, 훈련원해외적응훈련, 본부 집중훈련)
2) 선교사자격인준심사를 통과한 자
(매해 2월과 10월 두 차례 인준심사, 1차 서류통과 2차 면접 통과)
3) 감리회 소속 교회나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선교활동비 또는 생활비를 지원 받는 자
① 소속교회를 주후원교회로 파송받은 이
② 선교단체, 또는 선교후원회를 통해 파송받은 이, 이 경우 반드시 감리교세계선교협의회에 해당 선교단체 또는 선교회가 가입되어야 한다.
4) 국내외 선교사역을 위해 파송받아 현지인과 국외 한인(교포) 및 국내 이주민사역을 수행하는 자
① 국외에서 현지인과 국외 한인 사역을 수행하는 자
②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수행하는 자


2. 선교사의 구분과 자격

1) 교역자 선교사
① 감리교회 인정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자
②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목사 또는 서리파송예정자
④ 모든 선교훈련을 모두 필한 자

2) 평신도 선교사
①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
② 만25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
③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평신도
④ 모든 선교훈련을 모두 필한 자

3) 협력선교사
①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역자 및 평신도로 위의 1)교역자 선교사와 2)평신도 선교사의 자격을 벗어나지만, 선교사로 인정받은 이, 협력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한다. 단 교역자 협력선교사의 진급은 인정한다. 이 경우 만 61세 이상의 지원자로서 선교사로 안수 받을 이들이 해당된다.
② 선교사 훈련과정은 선교국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 선교사로 안수받을 이들의 경우 모든 훈련을 반드시 필하여야 한다.

4) 명예선교사
① 감리회 소속 목회자 또는 평신도로서 은퇴 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선교활동에 헌신하고자 하는 자. 자원은퇴한 교역자의 경우 연회의 자원은퇴원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② 명예 선교사의 경우 선교비는 자비량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선교사회 혹은 선교국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명예선교사의 경우, 선교국의 본부집중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그 외 훈련은 선택사항이다.

5) 전문인선교사
① 감리교회 소속 평신도로서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 전문직종에 종사한 자
② 본부 선교국 위탁 선교사 훈련기관 또는 전문인 선교훈련 단체의 훈련과정을 필하고 집중훈련을 이수한 자
③ 해당 분야의 수상경력과 시설을 갖춘 자

6) 현지인 협동 선교사
감리회 파송선교사가 추천하는 현지인 협력 사역자로서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과정을 필한 자

7) 단기선교사
① 감리회 소속 정회원 목회자 및 평신도로 3년 이하의 사역기간을 약정하고 팀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
② 위탁 선교훈련기관 교과과정훈련 필하고 본부집중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단기선교사의 경우 선교훈련원의 해외적응훈련은 면제된다.

8) 국내이주민선교사
① 본부 파송 선교사로서 해외에서 8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 경력자
② 국내 이주외국인을 위해 목회와 선교기관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할 이
③ 선교사자격인준심사에서 재심의로 통과된 자

9) 원로선교사
① 선교지에서 무흠하게 20년 이상을 사역하고 정년을 맞아 은퇴한 자로서 자원은퇴한 이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은퇴한 이후에 선교지에 계속 머무는 선교사여야 한다.
② 해당지역 선교사회와 후원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로선교사의 자격은 선교사자격인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부여된다.

10) 기타 : 이외 특별한 경우에는 선교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과정을 필한자로서 본부선교국의 특별 심의를 거친 후 선교사 자격 인준심사에서 통과된 자

3. 선교사 인준심사 지원 준비

1) 교역자, 평신도, 협력, 전문인, 단기 선교사 인준서류 준비 목록
(각 서류는 선교국 홈페이지 세계선교사역부 자료실에 다운로드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 각 각 한 세트씩 개인별로 제출해야 한다)
① 지원서 (소정양식)
② 국문이력서
③ 영문이력서
④ 추천서 (소정양식)
⑤ 후원약정서 (소정양식)
⑥ 선교계획서 (A4용지 2-3매 이내)
⑦ 선교사훈련원 이수증서
⑧ 본부집중훈련 이수증서
⑨ 종합건강검진결과지 (유효기간 1년)
⑩ 인성검사결과지 (유효기간 2년)
⑪ 최종학력증명서
⑫ 가족관계증명서
⑬ 현지선교사회확인서 (선교사회가 구성된 나라의 경우)

2) 명예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① 지원서
② 국문이력서
③ 선교사 추천서
④ 자비량확인서 및 증빙서류
⑤ 선교계획서
⑥ 본부집중훈련서
⑦ 종합건강검진결과지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현지선교사회 추천서

3) 전문인 선교사는 위 목록에 해당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을 추가하여 첨부한다.

4) 현지인협동선교사의 경우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지원서
② 이력서
③ 감리교선교사 추천서 (별도 양식 없음)
④ 후원약정서
⑤ 선교계획서 (별도 양식 없음)
⑥ 건강진단서 (현지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⑦ 현지선교경력증명서
⑧ 현지선교사회 확인서

5) 국내이주민선교사
① 지원서
② 이력서
③ 국내이주민선교사 추천서
④ 선교비 후원약정서
⑤ 선교계획서
⑥ 국내이주민선교사 파송청원서
⑦ 종합건강검진결과지
⑧ 재단편입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한 경우)

6) 원로선교사
① 이력서
② 나라별선교사회 또는 권역별선교사회 추천서
③ 파송교회 추천서
④ 선교계획서

7) 후원약정서 작성 요령
① 주 후원교회는 전체 후원비의 50% 내외를 후원하는 교회가 이상적이다.
② 부 후원교회는 전체 후원비의 10% 내외를 후원하는 교회가 이상적이다.
③ 개인후원자의 합계 후원비는 전체 후원비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후원약정금 책정 기준 (미화 기준)

① 1지역 기혼자 2,500(생활비) 600 (사역비) 500 (자녀교육비)
미혼자 2,000(생활비) 600(사역비)
② 2지역 기혼자 1,500(생활비) 500(사역비) 500(자녀교육비)
미혼자 1,200(생활비) 500(사역비)
③ 3지역 기혼자 1,500(생활비) 400(사역비) 100(자녀교육비)
미혼자 1,200(생활비) 400(사역비)
④ 국내 기혼자 200만원(생활비) 협의에 따라(사역비) 50만원(자녀교육비)
미혼자 200만원(생활비) 협의에 따라(사역비)

※ 1지역 : 미주, 서유럽, 일본,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대만
※ 2지역 : 동구라파, 러시아, 중동, 태국, 말레이시아, 중남미 지역
※ 3지역 : 기타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가
※ 4지역 : 국내이주민선교사

9) 선교사지원자 건강진단서는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표는 해당되지 않으며, 종합건강검진으로서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건강검진 결과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 결과지 제출 가능하다.

10) 본부 선교국과 협약을 맺어 선교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건강검진센터에서 선교사 지원자가 검진을 받을 시 선교사 파송예정증명서를 선교국으로부터 발급받으면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다. (문의 ☎02-399-4292/4370)

11) 선교사 인준을 위한 인성검사기관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받아야 한다. 지정된 기관은 아래와 같다. 인성검사 결과지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① 다움아동청소년상담센터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 02-2672-1377
② 안양샘병원 (경기 안양시 소재 ) ☎ 031-467-9481
③ MCC(한국선교지원상담센터) (서울 가산동 소재) ☎ 02-473-7875
④ 한국감리교선교사상담센터 (남양주시 별내 소재) ☎ 031-553-3228

4. 선교사인준심사
1) 1차 서류심사는 매년 1월 중순과 9월 중순 경에 실시하며 2차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한다.
(감리회본부 홈페이지 kmc.co,kr에서 선교국 게시판 공지)
2) 1차 서류심사 : 개별면담을 통하여 심사한다. 만약 서류 상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서류심사 후 수정 보완이 가능하다.
3) 2차 면접심사 : 6개 분야 즉 선교사의 소명감, 선교사의 영성, 선교계획, 선교사의 언어능력 및 사전 준비, 선교사의 재정, 선교사의 인성 및 건강에 관하여 면접 심사한다.
4) 인준심사 최종 결과는 1.2차 선교사 인준심사를 통과한 자들로서 본부 홈페이지 및 선교국 게시판, 기독교세계 등에 공고한다.
5) 인준확인서는 공고 후 10일 이내에 발급한다.
① 준회원, 정회원목사의 인준확인서는 소속연회로 선교국에서 직접 송부한다.
② 서리파송예정자를 제외한 그 외 선교사의 인준확인서는 소속교회 또는 본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③ 서리파송예정자의 인준확인서는 전도사임면보고서, 지방회인사위원회의록, 구역전도사결의서 (모두 사본 가능)와 수련선교사 자원봉사신청서를 선교국에 제출한 후 직접 수령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하다.

5. 선교사의 파송시기
1) 서리파송자 (선교사로 안수받을 이)
서리파송자는 인준 받은 뒤 1년 후 연회에서 선교사 목사안수를 받게 되며, 목사안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2) 그 외 정회원, 준회원 교역자, 평신도, 명예, 전문인, 협력선교사들은 인준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나가야 한다.
3) 수련선교사
선교사 인준 후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의 서리전도사를 ‘수련선교사’로 호칭하며, 수련선교사는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선교실습 기간을 가지며 수련선교사 기간 동안 본부 선교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교국에 파송연기신청서와 사유서,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1회,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5. 선교사의 파송절차
1) 선교사 파송예배 일정은 선교국과 상의하여 정한다.
2) 연회 소속 교역자(단기 선교사 포함)는 소속연회에서 파송장을 발급받은 후 선교사계약서(4부/부부명 동시 기재) 선교사서약서 부부 각 1부, 선교사보험증서 사본 1부, 파송예배 순서지와 함께 선교국에 제출하면 감독회장의 결재를 필한 후 감독회장의 직인을 연명하여 발급한다.
3) 평신도, 명예, 전문인, 현지인협동선교사는 연회를 거치지 않고 위의 서류와 함께 선교국에 제출하고 선교국은 감독회장의 직인을 받아 파송장을 발급한다.
4) 파송예배 후 출국 일정을 선교국에 알리고 도착 즉시 선교국과 나라대표에게 도착보고를 한다.
5) 파송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파송장을 발급받지 않은 이는 선교사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는다.

6. 선교사의 파송임기
1) 파송선교사의 기본임기는 4년이며 선교사는 선교국과 후원교회 또는 후원단체와 협의하여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선교사의 기본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국내로 철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선교사의 자격은 자동 소멸되며, 선교국은 이를 소속연회에 통보하여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기본 임기 이전에, 국가 간 선교지의 변경과 선교지 내에서의 지역 변경은 소정의 행정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4) 사직한 이의 선교사의 재파송은 사직 후 4년 이내의 경우는 인준심사 서류전형을 통해 선교사자격의 재취득이 가능하고, 사직 후 4년 이상의 경우는 본부집중훈련 이수와 인준심사를 거쳐야 한다.

7. 선교 보고
1) 도착 보고
선교지에 처음 파송 받아 나가는 선교사는 선교지 도착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출하여 선교사 명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2) 정기 보고
모든 선교사는 최소 연회 2회 이상의 선교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메일(kmc4341@hanmail.net)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
3)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
모든 선교사회는 최소 연2회 이상의 모임을 가진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나라별 선교사회의 명의로 선교국에 보고하며, 회원 선교사의 사역관리와 전출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4) 일시 귀국 보고
선교사가 일시 귀국할 사유가 발생할 시 선교사회와 후원교회(또는 선교단체)의 동의를 받아 선교국에 귀국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귀국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귀국 청원서에는 소속교회 동의서, 귀국 사유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선교사의 인사행정
1) 선교지 변경 및 이동
① 선교사는 선교국에 귀국 청원을 한 경우 외에는 임기 중 선교지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이탈할 수 없다.
② 선교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1개월 이상 이탈한 경우 선교사의 자격은 소멸될 수 있다.
③ 선교지의 변경은 선교지변경신청서, 변경 사유 및 인수인계 보고서, 새선교지후원약정서, 새선교지계획서, 새선교지선교사회확인서를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안식년 행정
① 안식년은 4년 임직 후 6개월, 6년 이상 임직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기본 임기 이후 선교사역을 종료하고자 할 시에는 안식년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안식년 신청은 다음과 같다. 안식년 신청서 1부, 선교보고서 1부(인수인계내용 포함) 안식년계획서 1부
③ 안식년 기간은 선교사 연장교육의 목적으로 안식년 연장신청서와 연장교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시에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④ 안식년 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은 국내 또는 선교지, 또는 제3국의 체류가 가능하다.
3) 선교사 사직
① 선교사의 사직은 임기 만료 (기본 임기 만료 또는 계약임기 만료) 또는 병고나 사고 또는 선교지에 물의를 일으켜 6개월 이상 선교사역이 불가능한 경우 선교국, 소속교회(또는 후원단체), 선교사회와 협의한 후 사직할 수 있다.
② 선교사 사직 절차 : 선교사 사직서 1부, 선교보고서 1부
③ 권고사직의 사유 :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가 해당 사유를 심의하여 선교사의 사직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 선교사가 안식년 후 미귀임 또는 장기 휴직,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게 교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나. 파송 이후 수회에 걸쳐 선교국의 행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2년 이상) 선교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 위법한 죄질이 나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라. 선교사로서 비정상적인 결혼생활, 부적합한 배우자와의 혼인 등으로 인해 KMC 선교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 기타 사건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사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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