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사역부] 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비 서류 양식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3-05-24 16:23
조회
490
선교사 인준 후 공식 파송에 따른 서류 양식을 첨부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시어 선교사 파송을 위한 절차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교사의 파송시기
1) 서리파송자
서리파송자는 인준 받은 뒤 1년 후 연회에서 선교사 목사안수를 받게 되며, 목사안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교지로 부임하여야 한다.

2) 그 외 정회원 교역자, 평신도, 명예, 전문인, 협력선교사들은 인준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나가야 한다.

3) 수련선교사
선교사 인준 후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의 서리전도사를 ‘수련선교사’로 호칭하며, 수련선교사는 소속교회 또는 선교지에서 선교실습 기간을 가지며 수련 선교사 기간 동안 본부 선교국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 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교국에 파송연기신청서와 사유서, 그에 상응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기간은 1회, 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선교사의 파송절차
1) 선교사 파송예배 일정은 선교국과 상의하여 정한다.

2) 연회 소속 교역자는 소속연회에서 파송장을 발급받은 후 선교사계약서(4부/부부명 동시 기재) 선교사서약서 부부 각 1부, 선교사보험증서 사본 1부, 파송 예배 순서지와 함께 선교국에 제출하면 감독회장의 결재를 필한 후 감독회장의 직인을 연명하여 발급한다.

3) 평신도, 명예, 전문인, 현지인협동선교사는 연회를 거치지 않고 위의 서류와 함께 선교국에 제출하고 선교국은 감독회장의 직인을 받아 파송장을 발급한다.

4) 파송예배 후 출국 일정을 선교국에 알리고 도착 즉시 선교국과 나라대표에게 도착보고를 한다.

5) 파송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파송장을 발급받지 않은 이는 선교사 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는다.

6)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기 어려울 시, 선교국에 파송연기신청서와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간은 1회(3개월)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7) 사유서 없이 기간을 초과하고 파송되지 않은 자는 선교사행정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연회자격심사위원회로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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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인준 후 파송 절차를 위한 서류 안내

◎ 교역자[정/준/서리]

1. 연회 감독 명의 파송장(1부) * 소속 연회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2. 선교사 계약서(개인 3부 / 부부인 경우 4부)
3. 서약서(개인 1부 / 부부인 경우 각 1부)
4. 보험증서 사본(1부 / 부부인 경우 각 1부)
5. 파송예배 순서지(1부)

◎ 평신도[전문인, 협력, 현지인협동]

1. 선교사 계약서(개인 3부 / 부부인 경우 4부)
2. 서약서(개인 1부 / 부부인 경우 각 1부)
3. 보험증서 사본(1부 / 부부인 경우 각 1부)
4. 파송예배 순서지(1부)

◎ 명예
1. 선교사 계약서(개인 3부 / 부부인 경우 4부)
2. 서약서(개인 1부 / 부부인 경우 각 1부)


선교사 파송을 위한 구비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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