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선교교역자 관리규정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3-07-26 11:22
조회
185
군선교사역자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기독교대한감리회 군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군선교 사역자의 인선, 파송, 후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관리규정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선교 사역자의 관리는 선교국에서 관장하고 군선교회가 협력한다.

제2장. 군 선교 사역자의 정의, 구분, 자격
【제3조】(군선교 사역자의 정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파송을 받아 군(부대) 내에서 군 장병, 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교활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로부터 선교비 지원을 받거나 또는 자비로 활동하는 자.
【제4조】군선교 사역자의 구분과 자격
1. 전담목회자
1)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정회원 목사로서 개체 교회 및 지방, 연회의 추천을 받아 선교국을 통하여 대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에 파송을 받은 자로서 건강하고 군 선교의 소명감이 투철한 자.
2) 주일 낮 ,저녁, 수요일, 새벽기도 등 정기예배 및 파송 받은 군부대와 교회의 모든 신앙활동 및 상담, 인격지도, 위문활동을 전담하는 자.
3) 군선교교육원(군선교연합회)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선교국(군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훈련과정(세미나)을 필한 이. 단 임지가 정해진 특별한 경우에는 인준위원회의 결정으로 파송한다.
4) 군인교회 전담목회자는 후원교회의 선교 후원금으로 활동하고, 군선교 외에 타 교회 사역이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2. 지원목회자
1) 기독교대한감리회 정회원이나 준회원, 혹은 은퇴목사로서 개 교회 및 연회의 추천을 받아 대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에 파송을 받은 자로서 군 선교의 소명감이 투철한 자.
2) 개 교회를 담임한 목회자나 은퇴한 목사로서 군 선교를 지원하는 이.
3) 선교국(군선교회)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훈련과정(세미나)을 필한 이.

제3장. 선발과 파송
【제5조】군인교회 전담목회자의 선발
1) 군인교회 전담목회자는 해당교회와 연회에서 추천하여 선교국 주관으로 인준위원회의 인준심사의 과정을 통해 선발한다.(인준위원회는 6, 12월에 열고 군선교회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군선교회 임원과 군목단장 등으로 구성된다)
2) 군인교회 지원목회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군 선교사역자의 임명과 파송
1)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준을 받은 군인교회 전담목회자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선교국에서 연회로 보내는 감독회장 확인서에 의하여 선교국과 소속연회 공동주관으로 파송예배를 드리고 감독회장과 연회감독 공동 명의의 파송장을 받아 임지에 부임 한다. (군선교연합회의 정기 교육과정 및 인준이 선결된 후에 파송을 추 진한다. 단 임지가 정해진 특별한 경우에는 인준위원회의 결정으로 파송한다)
2) 선교국은 군인교회 전담목회자의 파송에 관한 사항을 기독교타임즈에 공고한다.
3) 파송된 군인교회 전담목회자 기본 임기는 최소 2년으로 한다. 임기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소속 부대에서 연장). 기본임기를 마치지 않고 이임하는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의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4) 파송 철회는 선교국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파송연회에서 처리한다.
5) 군인교회 지원목회자는 군선교회에서 관리한다.

제4장. 재정적 후원과 복지
【제7조】군 선교사역자의 재정적 후원
1) 군 선교 후원금의 재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교회나 선교단체, 개인의 선교헌금, 기부금, 또는 선교기금으로 한다.
2) 인준 후 파송되는 군인교회 전담목회자는 매월 12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군선교회는 선교후원금을 확보, 지원하도록 한다..
【제8조】군선교사역자의 복지
1) 군 선교사역자의 은급과 퇴직금 혜택은 일반교역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군 선교 사역자는 일정기간의 사역 후에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그 기간은 6년 사역 후에 1년 이내로 한다.

제5장. 본 감리회와의 관계
【제9조】군 선교사역자와 본 감리회와의 관계
1)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군 선교사역자들이 모 교회와 단절 없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 군선교사역자는 매월 군 선교사역 내용을 군선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 집체교육에도 참여하여야 한다.
3) 군 선교사역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과 국방부의 훈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모든 군 선교사역자는 일정기간의 선교지 이탈, 선교지 변경, 사역하는 교회의 이동시 선교국(군선교회)과 소속교회의 동의를 얻고 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6.1.9 제정. 2010.1.12 개정. 2013.1.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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