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1-07 18:02
조회
5676
사건 2008카합4191 감독회장집행정지 가처분에 따른 결정입니다.
신청인 김 00
신 00
피 신청인 김 00
고수철
주 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
(중략)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 00, 양 00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가 위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한 각종 조치는 위 가처분 결정이 명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 ....
(중략)
...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00
판사 이00
판사 이00
신청인 김 00
신 00
피 신청인 김 00
고수철
주 문
1.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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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위 감독회장 선거는 피신청인 고수철, 신청외 강 00, 양 00 3명이 후보자로 출마한 유효한 선거이며, 그 최고득점자는 피신청인 고수철이므로, 피신청인 고수철이 감독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신경하가 위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행한 각종 조치는 위 가처분 결정이 명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중략)
따라서 위 선거는 무효로 볼 수없고, 위 선거에 따른 적법한 감독회장은 피신청인 고수철이라 할 것이므로 ....
(중략)
...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00
판사 이00
판사 이00
첨부파일 : kmc29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