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관리에 따른 행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29 11:26
조회
3254
행정안내

  하나님의 은혜를 빕니다.
  지난 1년 9개월 간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진통으로 심려와 아픔을 겪어온 모든 감리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헤드지를 이용한 목회서신이 ‘소화춘’ 명의로 전국 교회에 발송되어 큰 혼란을 끼치고, 이에 대한 항의와 문의가 빗발쳐 본부 행정기획실 이름으로 해명 공문을 보내게 됨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소화춘 목사는 결코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소화춘 목사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지난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0카합86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이규학 직무대행에 대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정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민법 제63조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임시이사(임시 감독회장)의 선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화춘 목사는 결코 직무대행이라고 불릴 근거가 없으며, 이를 사칭해서도 안됩니다.  
  물론 6.3 천안집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2010카합86)은 “한편 신청인(김대일)은 2010.6.3.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제출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만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8쪽 17-20줄)고 못박고 있습니다.
  게다가 6월 11일, 합의조정 3차 모임에서 조정장은 분명히 “소화춘 씨는 조정참관인을 불허합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합의조정 위원들은 물론 심지어 원고(신기식)의 변호인까지 한 목소리로 6.3 천안집회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으로 ‘원인무효’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화춘 목사는 결코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2. 6.3 천안집회는 원인무효이고, 모든 추진사항은 불법입니다.
  소 목사 등은 6.3 천안집회에서 앞으로 사회법을 무시하고 교회법만 따르겠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법은 커녕 아예 교회법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무대행 사칭과 불법업무를 계속한다면 감리회에 끼치는 해악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가 불법으로 조직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8일 후보자 등록과 7월 12일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7월 중순에는 연회 감독 후보자 등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회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불법을 알면서도 입후보 하겠습니까마는 이젠 연회마다 불법 감독을 세우려는 시도 때문에 연회마다 진통을 겪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일찍이 총회개최를 주장해온 전직 감독 일부와 현직 연회감독 7인은 그 목적이 행정복원과 연회감독선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행정파괴와 불법 감독회장 및 불법 연회감독 선거입니다. 6.3 천안집회는 특정인 감독회장 만들기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 김 모 목사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간의 불법도 모자라 이젠 감리회를 분열시키려는 수순을 밟는 듯 합니다.
  6.3 천안집회측은 자신이 다수임을 주장하지만 천안집회 참석자 명단도,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출석위원 명단도 모두 숨기고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한 허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시도는 <교리와 장정>은 물론 사회법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7월 13일 재선거만이 유일한 합법입니다.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는 감리회 정상화를 위한 합법적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환호)는 2009년 7월 6일 합의조정과 9월 11일 임시감독회의의 현재 위원으로의 재선관위조직 합의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숱한 방해가 있었지만 5월 18일 선거공고, 6월 17일 후보 등록과 기호추첨(강흥복, 강문호, 고수철, 전용철 후보 순), 6월 25일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2010카합86)은 재선거 실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피신청인(이규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전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려 했던 것은 위 조정내용 및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비추어 합당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고, 두 차례에 걸쳐 소집된 재선거관리위원회의 진행이 무산된 데에는 신기식 등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신도들의 강력한 항의가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6쪽 10-15줄)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7월 13일(화)에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재선관위는 감독회장을 선출을 마치고 제28회 총회가 개최되면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로서 본연의 임무인 연회감독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권자 여러분과 모든 감리교인들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4. 본부는 불법을 막아내고, 감리회 본부를 지켜내겠습니다.
  현재 본부는 16층을 폐쇄 상태입니다. 본부 임직원은 불법으로부터 법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직 <교리와 장정>과 국법을 준수하려고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현재 본부 각국은 13층과 하나로 빌딩 그리고 일영연수원에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여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기는 감리회가 불법을 이기고 불법집단의 헛된 의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똑똑히 지켜 봐주십시오. 더 이상 감리교회가 불신앙적 행태로 같은 신앙인들을 염려시키고, 불법과 몰상식으로 사회법의 제재와 판결을 당하지 않도록 상한 심령으로 깨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본부 임직원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25일

                        행정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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