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목회서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6-15 17:07
조회
2337
목회서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기원합니다.

  벌써 1년 10개월 째, 무법과 무질서에 시달려 평안을 잃은 157만 감리교인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성령강림절기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 안의 모든 불법과 범죄를 엄히 치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6월 3일, 천안중앙교회에서 열린 불법총회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먼저 전직 감독을 지낸 목사 21명과 현직 감독 7명(임영훈, 전명구, 정판수, 원종국, 조문행, 박영태, 정양희)이 주동이 되어 개최한 6.3불법집회는 합법성과 정당성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미 목회서신(5월18일)과 성명서(5월28일)를 통해 전국 교회에 그 불법성을 공지하였고, 또 법무법인 (유)태평양의 법률자문을 받아 불법총회가 원천무효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천안집회를 주동한 이들은 몇몇 연회의 총회개최 결의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연회원의 뜻은 <교리와 장정>에 따른 합법적 총회 개최이지, 자격도 없는 이들이 불의한 목적을 위해 총회를 열어도 된다는 결의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천안집회의 주동자들은 806명의 총회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들 중 무려 139명은 이미 총대자격이 없거나, 동의한 적도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애초부터 불법에 상관없이 물리력으로라도 감리회를 접수하려는 강퍅한 마음이 천안집회를 열도록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일부 전직들과 현직 감독 7인의 의도를 이미 간파하였고, 그래서 이번 총회개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국도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들의 연회감독으로서 권한과 명예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최근 5월24일, 대법원은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확인 상고심(대법원 2010다28321)을 기각하였습니다. 사법적으로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행세는커녕, 앞으로 자격조차 없음을 최종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천안집회는 사법적으로도 안 되고, <교리와 장정>으로도 안되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불법적 총회를 밀어 붙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불법세력의 걸림돌이 되는 감독회장직무대행을 끌어내리고 가짜 직무대행(소화춘 목사)을 앞세워 본부를 장악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임기가 끝난 제27회 선관위(장동주 목사)를 통해 재투표적재선거를 실시하여 김국도 목사를 초법적 감독회장으로 선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것이 천안집회 16개 결의안의 핵심입니다.


  불법총회에 함께 한 7인의 연회 감독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총회를 열어야한다고 주장한 가장 큰 명분인 행정복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총실위 조차 무시한 채 초법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더 늦으면 연회감독선거를 실시하지 못한다며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선관위(제28회 총회)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무법천지입니다. 결국 7인의 연회감독 여러분은 불법의 들러리를 선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작심하고 특정인을 감독회장 만들기 위해 하수인을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거룩한 감독의 직분을 이렇게 불법의 들러리로, 음모의 하수인으로 악용해도 될까요? 이제는 그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나마 역사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불법의 편에 서서, 감리교회를 무질서와 혼란에 방치한 여러분의 연회 감독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157만 감리교인 여러분!

  6.3불법총회에 과반수가 참석했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절대로 과반수 참석자 명단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에게는 앞으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둘러 댑니다. 스스로 법원의 심판에 서게 될 것임을 시인한 셈입니다. 과연 그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그들만의 결의로 부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건축허가 없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요, 여권없이 외국에 나가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불법의 무리여! 더 이상 거짓 손으로 진리의 해를 가리지 마십시오.

  직무대행자 교체는 법원에서 취소가처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합법적인 직무대행자로서 제게 맡겨진 직무를 정당하게, 믿음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공고한 바, 재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한 후, ‘제28회 총회’에서 취임케 함으로서 법의 엄중한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정상화 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감리교회가 부흥과 은혜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0년 6월 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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