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총회 감독선거 입후보자 및 기호추첨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22 11:30
조회
7515
제29회 총회 감독선거 입후보자 및 기호추첨 결과입니다.


<등록현황>

서울연회   후보: 기호1번 김종훈
서울남연회 후보: 기호1번 김인환
중부연회   후보: 기호1번 최광영    기호2번 가흥순
경기연회   후보: 기호1번 신중한    기호2번 김철한
중앙연회   후보: 기호1번 윤형노    기호2번 전용재    기호3번 함영환
동부연회   후보: 기호1번 권오현    기호2번 곽신
충북연회   후보: 기호1번 문성대
남부연회   후보: 기호1번 김용우    기호2번 이찬복    기호3번 정문식
충청연회   후보: 기호1번 강일남    기호2번 박용완
삼남연회   후보: 기호1번 금성대
미주연회   후보: 기호1번 이후근    기호2번 박효성

총 20명

                        2010년 7월 30일
                        
            제29회 총회 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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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감독선거

                   입후보자 등록 공고

제29회 총회 감독 선거입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근    거 :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26단 제15조(입후보자의 등록)
2. 선 거 일 : 2010년 9월 28일(화)
3. 등 록 일 : 2010년 7월 30일(금) 오전11시~오후3시
4. 등 록 처 : 감독선거관리위원회(종교교회 2층)
5. 등 록 금 : 2천만원
6. 등록금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1-261346 (예금주 :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7. 구비서류 :  
  ① 등록신청서(소정양식) 2통
  ② 이력서 2통
  ③ 명함판 사진 3매
④ 경력증명서(소속 연회감독 발행) 2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2통
  ⑥ 입후보자의 선거공보 원고(200자 원고지 10매 이내) 2통
⑦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 필한 확인서(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 2통
⑧ 모든 부담금의 완납 증명서 2통
⑨ 등록금 납입증명서(영수증) 사본(본부 행정기획실 본부회계부) 2통
  ⑩ 범죄경력조회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단 실효된 형 포함된 서류) 2통
  ⑪ 구역회의 후보 추천 결의서 2통
  ⑫ 건강진단서(대학병원 발행, 정신과 포함) 2통
  ⑬ 이단문제와 윤리도덕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선관위의 심사결과에 따르겠다는
     각서(소정양식, 인장지참) 2통
  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교회 재정 관계서류 일체
8. 문 의 처 : 제29회 총회 연회감독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 (☎ 02-399-4300)
9. 참고사항 :
  ① 서류미비 시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등록됩니다.
  ② 이력서 내용은 A4용지 3분의2매 분량
    (글씨크기 10point, 행간 160%, 여백 좌우30mm 위20mm 아래15mm)
  ③ 이력서 원고와 선거공보 원고는 서류와 CD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공보, 선거특보, 기독교세계, 개인홍보명함 규격 및 제반사항은 입후보자 오리엔테이션시간(2010년 7월 30일 오후5시 이후, 선관위사무실)에 알려드립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⑤ 모든 부담금이란 본부, 연회, 지방회, 은급부담금을 말하며
  가. 본부, 은급부담금 납부확인서는 본부 행정기획실에서
  나. 연회부담금 납부확인서는 연회 본부에서
  다. 지방회부담금 납부확인서는 지방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⑥ 등록신청서(소정양식)와 각서(소정양식)는 감리회 홈페이지(www.kmc.or.kr) 또는 선관위 홈페이지(www.kmcpoll.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⑦ 구역회의 후보추천 결의서는 2010년 5월29일~7월29일에 결의된 것이어야 합니다.
  ⑧ 교회 재정 관계서류는
    가. 최근 4년간(2006년~2009년)의 구역회의 결산서, 예산서, 연회에 보고한 교회통계표 사본.
    나. 현재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본인의 목회기간이 4년이 안될 때는 전임자의 재임기간을  포함한 최근 4년간의 교회통계표 및 예, 결산서 사본.
    다. 기관 및 부목사로 재직한 이는 제출한 경력증명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⑨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은 선거 후의 잔여금을 입후보자들에게 균등 하게 반환합니다. {관련근거 -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039단 제28조(재정) ③}

                          2010년 7월 22일
                        
제29회 총회 감독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 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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