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절 복 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0
조회
1395
제7절  복 권
【948】제65조(교인의 복권)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교인은 당회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장로와 서리담임자 및 전도사는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될 수 있다.
【949】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벌 복권될 수 있다. 감독이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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