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총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49
조회
1253
제1절  총 칙
【961】제1조(목적)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각 의회의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
【962】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행정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 취소재판:각 의회의 장이 그 소관 행정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판
        ② 무효 등 확인재판:각 의회의 의결이나 의회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재판과 각 의회나 각 의회의 장 상호 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를 확인하는 재판
        ③ 의무이행재판: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판
【963】제3조(준용규정)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1 관리자 2014.10.05 1395
70 관리자 2014.10.05 1352
69 관리자 2014.10.05 1106
67 관리자 2014.10.05 1365
66 관리자 2014.10.05 1286
65 관리자 2014.10.05 1384
64 관리자 2014.10.05 1212
63 관리자 2014.10.05 1284
62 관리자 2014.10.05 1194
61 관리자 2014.10.05 1182
60 관리자 2014.10.05 1430
59 관리자 2014.10.05 1422
58 관리자 2014.10.05 1327
57 관리자 2014.10.05 1770
56 관리자 2014.10.05 1441
55 관리자 2014.10.01 1423
54 관리자 2014.10.01 1078
53 관리자 2014.10.01 1222
52 관리자 2014.10.01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