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13:58
조회
1078
부 칙
【1053】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054】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1055】제3조(경과조치)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재판부는 1995년 12월 31일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부 칙
【1056】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1057】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58】제2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1. 10. 31)
【105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1060】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6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06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25)
【106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1064】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제30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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