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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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8
조회
1170
제 1 장  총 칙

【851】제1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라 한다.)에 소속한 교역자의 은퇴(자원․공상 포함) 및 공상퇴회 또는 별세한 교역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852】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신(新)은급제도’라 함은 기존의 은급제도가 저금리, 고령화로 인하여 기금고갈이 예상됨에 따라 은퇴은급금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은퇴은급금 제도를 적용하고,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납부한 후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기존의 은퇴은급금에 해당하는 감리연금 및 은퇴시기에 따라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과 196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에 대해서는 감리연금 및 매월 20만원의 은급기금지원을 지급받는 것을 요지로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② ‘교역자’라 함은 연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을 말한다.
        ③ ‘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70세(3월 말 기준)가 된 후에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의 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④ ‘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별세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및 직계자녀(미성년자)를 말한다.
        ⑤ ‘허입부담금’이라 함은 허입예정자가 연회 허입시 해당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⑥ ‘교역자은급부담금’이라 함은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감리회 소속교역자가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⑦ ‘교회은급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⑧ ‘본인납입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교역자은급부담금’은 폐지된다.
        ⑨ ‘교회지원액’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교역자가 감리연금에 가입한 후 납부하는 월 납입액 중 그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가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기존의 ‘퇴직적립금’은 폐지된다.
        ⑩ ‘월 납입액’이라 함은 신(新)은급제도에 따라 교역자 및 교회가 매월 각 납부하여야 하는 교회지원액과 본인납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기준금액은 20만원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⑪ ‘은급기금보조금’이라 함은 1958년 7월 1일 이후 196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가 65세 이후에 은퇴하여 감리연금 수령시 은퇴은급금 기준액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53】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을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선교기관에서 시무하는 연회원 교역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 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854】제4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3조(적용범위) 제1항의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아래의 금원을 은급재단 또는 은급재단이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에 당해연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허입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교역자은급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연회원 허입시에 매월 ‘본인납입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소속된 개체교회는 매월 ‘교회지원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교회지원액’은 위 교역자가 감리연금 가입시 매월 납부하기로 확정한 ‘월 납입액’의 2분의 1 이상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신(新)은급제도 시행에 있어 미자립교회 등 재정이 어려운 교역자 및 소속 개체교회는 감리연금 납입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역자은급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⑥ 신(新)은급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신(新)은급제도를 적용한다.
        ⑦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는 매년 은급부담금을 은급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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