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6
조회
1279
제 5 장 수납과 지급방법
【869】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부담금’, ‘교역자은급부담금’, ‘본인납입액’, ‘교회지원액’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허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1회 납부하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2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을 교역자가 연회에 입회한 달의 말일 이내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본인납입액을 매월 말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은급부담금은 각 개체교회에서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액으로 분할하여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개체교회는 교회지원액을 매월 말일 이내에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상기 제1~5항을 적용한다.
【870】제20조(수납) 교역자은급부담금과 교회 은급부담금의 납부사항은 감리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 「기독교타임즈」를 통하여 공고한다.
【871】제21조(지급)
① 은퇴은급금, 감리연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령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은급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872】제22조(금융기관관리) 은급금의 납입 수령 등 일체 업무는 이사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관리한다.
【869】제19조(납입방법) 위 제4조(기금의 조성의무)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허입부담금’, ‘교역자은급부담금’, ‘본인납입액’, ‘교회지원액’ 및 ‘교회은급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① 허입예정자는 연회 허입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허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교역자는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1회 납부하는 교역자은급부담금을 2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는 본인납입액을 교역자가 연회에 입회한 달의 말일 이내로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본인납입액을 매월 말일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은급부담금은 각 개체교회에서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납부하거나 월액으로 분할하여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195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교역자가 교역 중인 감리회에 소속된 모든 개체교회는 교회지원액을 매월 말일 이내에 은급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도 시행 이후 서리교역자는 허입예정자와 동일하게 상기 제1~5항을 적용한다.
【870】제20조(수납) 교역자은급부담금과 교회 은급부담금의 납부사항은 감리회 본부에서 발행하는 「기독교세계」, 「기독교타임즈」를 통하여 공고한다.
【871】제21조(지급)
① 은퇴은급금, 감리연금 및 유족은급금의 지급은 본인 또는 유족을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수령자를 확정한 후 수령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령자가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령 대리인을 정할 수 있다.
② 은급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정에서 정한다.
【872】제22조(금융기관관리) 은급금의 납입 수령 등 일체 업무는 이사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