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2
조회
1927
제2절  고소·고발 및 심사회부
【892】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
        ③ 고소인, 고발인은 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인이 승소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3개월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할 때까지 모든 의회 회원권을 상실한다. 다만,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고소․고발 비용은 선거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⑤ 고소가 합의에 따라 취하되었을 경우에는 쌍방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⑥ 의회의 행정책임자가 범과 전반에 대하여 직무상 고소․고발이 필요한 때에는 당회, 구역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고소․고발하고 해당 의회가 기탁금을 부담한다.
【893】제10조(고소·고발장과 범행설명서) 고소․고발장에는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주소, 성명,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상황을 기록하고 범행설명서에는 범행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이나,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894】제11조(고소·고발기간) 고소·고발은 범행 발생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3조(범과의 종류) 제13항의 범과와 교회재산과 관계될 경우는 5년 이내여야 한다. (개정)
【895】제12조(고소의 취하)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고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그 이유를 명기한 취하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소 취하에 대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은 심사위원회에서, 기소된 사건은 재판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③ 고소를 취하한 범과에 대하여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896】제13조(심사회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해당 의회의 장은 14일 내에 심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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