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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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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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12.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828】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라 칭한다.
【829】제2조(소재지)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의 8번지 감리회관 사무국 내에 둔다.
【830】제3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파주시 야동동 및 검산동 소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을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총화를 이루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831】제4조(사업)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유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한다.
① 효도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묘지 조성 및 관리
②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기독교 장례에 관한 연구
③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④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적 전승 개발사업
⑤ 기타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 연구
제2장 관리 위원회
【832】제5조(조직)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① 재단 이사장(당연직) 1명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및 서기)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④ 총회 실행부위원회 선출위원 5명
⑤ 묘지사용권자 5명 (감독회장이 임명)
⑥ 재단 사무국 총무(당연직) 1명
⑦ 감사 2명 (감사위원 중)
【833】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각각 선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하고, 묘지사용권자는 감독회장이 묘지사용권자 중에서 임명한다. 그 임기는 해당이사회 및 위원회의 임기인 2년으로 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가 선출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출직 위원은 1개 연회에 3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834】제7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묘지 및 임야 관리에 관한 사안 심의 결정
② 기독교장례 및 실버타운 설치 운영에 관한 심의
③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④ 임원 선출 및 고문 추대
⑤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협의
⑥ 감리교 전승개발사업 지원 협의
⑦ 효과적인 임야개발 심의
⑧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심의
【835】제8조(임원 및 상임위원)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명 (재단 이사장)
② 부위원장 1명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장)
③ 총무 1명
④ 서기 1명
⑤ 회계 1명
⑥ 상임위원 4명
⑦ 감사 1명
【836】제9조(임원 및 상임위원 선출 및 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위원장은 4년,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837】제10조(임원 및 상임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본 위원회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본 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각종 서류를 관리한다.
⑤ 회계:본 회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을 책정하며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임원 및 상임위원:중요한 안건을 임원 및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위원장을 도와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한다.
【838】제11조(고문)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를 위해 전직 감독회장이나 감독 중에서 지도고문 2명을 위원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필요시 목사, 장로, 원로목사, 원로장로 중에서 고문 4명을 둘 수 있다.(다만,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묘지사용권자여야 한다.)
【839】제12조(고문의 임무) 고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도고문 및 고문:본 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자문한다.
【840】제13조(감사)
① 본 위원회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제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관리위원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841】제14조(사무원) 본 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 재산관리부에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842】제1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위원회를 연 4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843】제16조(성원 및 결의) 본 위원회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844】제17조(임원 및 상임위원회)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과 상임위원들로 구성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가 폐회 중에 발생하는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제4장 재 정
【845】제18조(재정 및 회계)
①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재단) 지원금, 찬조금, 묘지사용료, 묘지 관리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② 재정관리는 재단사무국이 관장하도록 하되 금촌부동산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6】제19조(묘지 사용) 묘지사용은 현재 조성한 분묘만 인정하며 사회법(장묘법)에 따라 일체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847】제20조(묘지조성관리운영)
① 묘지 측량, 묘지 조성 등 제반 관리는 본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은 재단사무국이 하도록 한다.
② 현장 관리를 위하여 계약직 관리인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관리인의 직무는 묘지사용대장, 묘지사용승락서철, 금전출납부, 기타 묘지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산림훼손, 묘지 불법조성 단속, 분묘벌초, 산불감시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부 칙 (2005. 10. 27)
【848】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총회에서 입법의회에서 통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49】제2조(사업시행조건) 제4조(사업)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850】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828】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금촌부동산(묘원, 임야)관리위원회라 칭한다.
【829】제2조(소재지)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4의 8번지 감리회관 사무국 내에 둔다.
【830】제3조(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파주시 야동동 및 검산동 소재 금촌부동산(묘원, 임야)을 관리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내용을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협력하여 운영함으로써 총화를 이루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831】제4조(사업) 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유지재단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한다.
① 효도앙양과 조상 존중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묘지 조성 및 관리
② 정부 방침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기독교 장례에 관한 연구
③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④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적 전승 개발사업
⑤ 기타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 연구
제2장 관리 위원회
【832】제5조(조직)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① 재단 이사장(당연직) 1명
②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원장 및 서기)
③ 재단이사회 선출위원 5명
④ 총회 실행부위원회 선출위원 5명
⑤ 묘지사용권자 5명 (감독회장이 임명)
⑥ 재단 사무국 총무(당연직) 1명
⑦ 감사 2명 (감사위원 중)
【833】제6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본 위원회 위원은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와 유지재단이사회,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각각 선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하고, 묘지사용권자는 감독회장이 묘지사용권자 중에서 임명한다. 그 임기는 해당이사회 및 위원회의 임기인 2년으로 한다. 결원이 있을 때는 해당 위원회가 선출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출직 위원은 1개 연회에 3명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834】제7조(직무) 본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묘지 및 임야 관리에 관한 사안 심의 결정
② 기독교장례 및 실버타운 설치 운영에 관한 심의
③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④ 임원 선출 및 고문 추대
⑤ 본부 국내외선교, 개척 및 미자립교회, 은급, 장학사업 지원 협의
⑥ 감리교 전승개발사업 지원 협의
⑦ 효과적인 임야개발 심의
⑧ 노인 복지에 관한 사업심의
【835】제8조(임원 및 상임위원)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명 (재단 이사장)
② 부위원장 1명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장)
③ 총무 1명
④ 서기 1명
⑤ 회계 1명
⑥ 상임위원 4명
⑦ 감사 1명
【836】제9조(임원 및 상임위원 선출 및 임기)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위원장은 4년, 위원은 2년으로 한다. 본 위원회의 임원 및 상임위원 중 결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837】제10조(임원 및 상임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재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하되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본 위원회 제반 사무를 담당하고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본 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일반 사무를 담당하며 각종 서류를 관리한다.
⑤ 회계:본 회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을 책정하며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임원 및 상임위원:중요한 안건을 임원 및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위원장을 도와 사업을 추진하고 협력한다.
【838】제11조(고문)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를 위해 전직 감독회장이나 감독 중에서 지도고문 2명을 위원회에서 추대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필요시 목사, 장로, 원로목사, 원로장로 중에서 고문 4명을 둘 수 있다.(다만, 원로목사 원로장로는 묘지사용권자여야 한다.)
【839】제12조(고문의 임무) 고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도고문 및 고문:본 위원회의 사업과 업무를 자문한다.
【840】제13조(감사)
① 본 위원회의 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감사는 제반 업무와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관리위원회와 총회 실행부위원회, 유지재단이사회,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
【841】제14조(사무원) 본 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 재산관리부에 사무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3장 회 의
【842】제1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위원회를 연 4회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843】제16조(성원 및 결의) 본 위원회의 성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844】제17조(임원 및 상임위원회) 본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임원과 상임위원들로 구성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가 폐회 중에 발생하는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제4장 재 정
【845】제18조(재정 및 회계)
①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부(재단) 지원금, 찬조금, 묘지사용료, 묘지 관리비,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로 종료한다.
② 재정관리는 재단사무국이 관장하도록 하되 금촌부동산 관리운영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46】제19조(묘지 사용) 묘지사용은 현재 조성한 분묘만 인정하며 사회법(장묘법)에 따라 일체 묘지를 조성할 수 없다.
【847】제20조(묘지조성관리운영)
① 묘지 측량, 묘지 조성 등 제반 관리는 본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행정적 지원은 재단사무국이 하도록 한다.
② 현장 관리를 위하여 계약직 관리인 1명을 두되 사무국 총무의 추천을 받아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관리인의 직무는 묘지사용대장, 묘지사용승락서철, 금전출납부, 기타 묘지관리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고 산림훼손, 묘지 불법조성 단속, 분묘벌초, 산불감시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한다.
부 칙 (2005. 10. 27)
【848】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총회에서 입법의회에서 통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849】제2조(사업시행조건) 제4조(사업)에 의한 사업을 시행할 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850】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