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5
조회
1268
부 칙 (1995. 11. 14)
【875】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876】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교역자은급기여금’과 ‘교회은급부담금’은 이 법에 의한 ‘은급기여금’과 ‘은급부담금’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월 은급금’과 ‘유족은급금’은 이 법에 의한 ‘은퇴자은급금’과 ‘유족은급금’으로 본다.
        ③ 은급부의 구성 및 기타 이 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7. 10. 30)
【877】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8)
【87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879】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80】제2조(경과조치)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적용범위)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2003. 10. 30)
【881】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882】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883】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1 관리자 2014.10.05 1419
90 관리자 2014.10.05 1146
89 관리자 2014.10.05 1241
88 관리자 2014.10.05 1544
87 관리자 2014.10.05 1235
86 관리자 2014.10.05 1170
85 관리자 2014.10.05 1133
84 관리자 2014.10.05 1059
83 관리자 2014.10.05 1459
82 관리자 2014.10.05 1279
81 관리자 2014.10.05 1175
79 관리자 2014.10.05 1533
78 관리자 2014.10.05 1590
77 관리자 2014.10.05 1967
76 관리자 2014.10.05 1927
75 관리자 2014.10.05 1727
74 관리자 2014.10.05 1629
73 관리자 2014.10.05 1348
72 관리자 2014.10.05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