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절 재 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0
조회
1170
제6절 재 심
【943】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944】제61조(재심의 재판)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판결을 한 다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판결을 변경한다.
【945】제62조(재심 청구의 취하)
① 재심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946】제63조(재심 판결의 상소)
① 재심 판결에 대해서도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② 재심 판결 상소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절 상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947】제64조(재심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943】제60조(재심의 청구)
① 피고소인, 피고발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관하여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타난 때에는 원판결의 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재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며,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944】제61조(재심의 재판) 재심청구를 받은 재판위원회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판결을 한 다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으면 원판결을 변경한다.
【945】제62조(재심 청구의 취하)
① 재심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 재심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서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946】제63조(재심 판결의 상소)
① 재심 판결에 대해서도 14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② 재심 판결 상소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5절 상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947】제64조(재심기간) 재심은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 다만, 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기관에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재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