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구역 인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37
조회
4472
제2절  구역 인사위원회
【330】제35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설치) 개체교회 교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 안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둔다.
【331】제36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조직) 구역 인사위원회는 해당 구역의 당해연도 지방 회원으로 조직한다. 이 경우 지방 회원이라 함은 지방회에 등록한 이를 기준으로 하되 소속목사 및 수련목회자와 제43조(지방회의 조직) 제5항의 각 회장은 제외하고, 인사위원회가 조직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단, 부담임목사는 담임목사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외한다.
【332】제37조(구역 인사위원회 의장) 구역 인사위원회 의장은 감리사가 되며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감독이 의장이 된다.
        ① 심사하는 안건이 감리사 자신에 관한 문제일 경우
        ② 감리사의 유고로 감리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33】제38조(구역 인사위원회 서기) 구역 인사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서기는 구역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334】제39조(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구역 인사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기명날인하여 위원회 소집 요구서를 감리사에게 제출한 경우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서에는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대상 교역자의 성명, 생년월일, 인사이동을 요구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를 받은 감리사는 2주일 이내에 구역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 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소집 통보서가 구역 인사위원 전원에게 1주일 이전에 도착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감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독이 소집 만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부담임목사와 수련목회자의 인사처리를 위한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리사의 위임을 받아 담임목사가 소집 처리할 수 있다.
        ⑤ 인사이동에 대한 해당 교역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교역자의 도덕적 과실이나 목회에 실패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한 교역자의 이동은 억제되어야 한다.
        ⑥ 독립 구역이 아닌 교회담임자의 인사처리는 해당 교회 임원들과 협의하여 감리사가 처리한다.
        ⑦ 교역자가 구역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해당 연회 감독은 모든 직임과 권리를 정지시키고 구역 인사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지방 감리사는 즉시 고발한다. 단, 재판비용은 해당 연회에서 부담한다.
【335】제40조(인사처리절차)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의결한다.
        ② 인사처리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독이 직권으로 파송한다.
        ③ 부담임자의 인사처리는 구역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36】제41조(의결 제척사유) 교역자는 자신의 인사이동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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